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폭행에 사기까지 겹친 경우, 폭력 부분 분리 송치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날, 아내는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다 보니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곧 돌려주겠다며 친정 돈까지 끌어다 받아 간 사업 자금이 실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붙었는데, 검사는 폭행만 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사기는 따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남편이 같은 아내에게 한 일인데 왜 갈라지는지, 그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배우자를 속인 사기는 왜 가정폭력범죄가 아닌가

가정폭력이라는 말과 가정폭력범죄라는 말은 범위가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절차를 타는 가정폭력범죄는 별도의 목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 강요, 재물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죄들입니다.

재산 범죄 가운데 이 목록에 들어간 것은 공갈과 특수공갈, 그 미수 정도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장에서 공갈만 골라 넣고 사기는 뺀 것입니다. 겁을 주어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의 성질을 띠지만, 속여서 돈을 받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재산 범죄가 가정보호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폭행 부분사기 부분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있나있음 (상해와 폭행의 죄)없음 (사기와 공갈의 장에서는 공갈만 포함)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가능불가
처리 경로분리 송치되면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검사가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
피해자 의사의 영향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다만 처벌불원이어도 보호사건 처리는 가능배우자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돈 문제를 다루는 곳보호처분과 함께 배상명령 (부양료, 치료비 등)형사재판 절차나 민사, 이혼 소송의 재산 정리

두 죄가 한 사건에 묶이면 검사는 어떻게 하나

검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몇 가지입니다.

  • 폭행과 사기를 모두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길
  • 폭행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법원에 송치하고, 사기는 따로 처리하는 길
  • 폭행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길

두 번째 길의 근거가 제11조입니다. 제1항은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 분리하여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분리는 의무가 아니고, 검사가 사건 전체를 형사재판으로 가져가는 선택도 열려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막히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정의 자체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함께 송치하면 가정법원은 그 부분을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행까지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면, 관계 회복이나 상담을 통한 교정이 더 맞는 사건에서 그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분리 송치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푸는 방식입니다. 폭력 부분은 보호처분의 틀로, 재산 범죄는 원래의 형사절차로 보내 각자의 성질에 맞는 길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경합(競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함께 처리 대상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이 가운데 가정폭력범죄만 떼어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의 뜻은 두 사건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나

이 지점에서 두 죄의 성격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남겨 두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접근 제한이나 상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맞춘 장치입니다. 검사는 그 판단을 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형법은 친족 사이의 사기에 권리행사방해죄의 특례를 준용하고, 그 결과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족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사기 부분은 재판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내는 두 가지 결정을 따로 내려야 합니다. 폭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사기에 대해 고소를 유지할지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사기 부분에도 영향이 있나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효력은 송치된 폭행의 범죄사실에 미칩니다.

사기는 송치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이 제한과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남편 쪽에서 가정법원 처분이 끝났으니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분리된 사기 사건까지 함께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심리해 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폭행도 형사재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빼앗긴 돈은 어디서 돌려받나

가정보호사건에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분리 송치된 사건은 폭행이므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폭행으로 생긴 치료비나 부서진 물건 정도이고, 사기로 넘어간 돈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주의
사기 피해금은 사기 형사재판 절차, 민사 청구,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운데 어느 길로 회복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를 할 때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회복 수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

배우자 사이의 사기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이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의 범죄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검사는 폭행만 떼어 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사기는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보호처분의 효력도 폭행 부분에만 미칩니다. 폭행에 대한 조치, 사기 고소의 유지, 돈의 회복은 각각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6조, 제37조, 제57조 · 형법 제260조, 제328조, 제354조 · 민법 제777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저를 속여 돈을 가져간 것도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의 정의에는 재산상 피해가 들어가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를 타는 범죄 목록에 사기는 없습니다. 재산 범죄 가운데 목록에 들어간 것은 공갈과 특수공갈 정도입니다.

검사가 폭행만 가정법원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면 검사가 가정폭력범죄 사건만 분리해 송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에만 내릴 수 있어 사기는 원래의 형사절차로 갑니다.

폭행 보호처분이 끝나면 사기 사건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된 보호처분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기소만 막으므로, 분리된 사기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기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처럼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정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