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 공증인 앞에서 둘째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되고 6개월쯤 지나, 둘째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팔아 자기 사업 빚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하자 가족들의 질문은 한곳으로 모였습니다. 법원이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지, 둘째의 해명은 언제 듣는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6은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정했고, 해임 심판에는 다른 심판과 조금 다른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해임 심판은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임의후견인의 자격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은 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생기면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 자격은 감독인과 본인, 친족에게 있고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나설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자체를 끝내는 절차와는 결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법원 허가를 구하는 것이고, 해임은 제3자가 임의후견인의 잘못을 문제 삼아 자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의 중심이 본인의 선택에서 대리인의 행동으로 옮겨 가는 셈이고, 이 차이가 진술 청취 규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판마다 누구의 말을 듣도록 했나
제45조의6 제1항은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을 4가지로 나누어 각각 진술을 들어야 할 사람을 적었습니다. 제2항은 그중 제1호 선임과 제4호 종료 허가, 두 가지에만 본인을 직접 심문하도록 의무를 더했습니다.
| 심판 | 진술을 들어야 하는 사람 | 본인 직접 심문 |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감독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 해야 함 |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감독인, 새 감독인이 될 사람 | 규정 없음 |
| 임의후견인 해임 | 피임의후견인,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 | 규정 없음 |
| 후견계약 종료 허가 |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 해야 함 |
해임 심판을 다룬 제3호의 칸은 단출합니다. 피임의후견인과,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 두 사람입니다.
청구인인 감독인이나 친족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미 청구서와 자료로 자기 주장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임의후견인에게는 반드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은 본인이 말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임과 종료 허가에만 심문 의무를 둔 까닭은
두 심판이 본인의 선택을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후견계약은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선임 심판은 본인이 오래전에 맺어 둔 계약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이고, 가족이 청구한 경우라면 법원은 선임 전에 본인의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본인을 직접 마주해 그 뜻을 확인하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종료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고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일이라 그 결정이 정말 본인에게서 나왔는지를 법원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임은 다릅니다. 따져야 할 것은 대리인이 무엇을 했느냐이고, 그 판단의 재료는 통장 내역과 매매 계약서, 감독인의 보고서 같은 자료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본인의 진술을 듣는 데서 멈추고 직접 심문까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법원에 맡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1항 단서가 길을 정해 둡니다.
피임의후견인이 의식불명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예외가 걷어 내는 것은 본인 쪽 의무뿐입니다.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의 진술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표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짧은 대답이라도 가능하다면 법원은 듣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볼 사정은 진단서나 요양기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구하는 가족이라면 어머니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조문은 누구의 진술을 먼저 들으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법원이 사건에 맞추어 짭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임 심판을 했던 가정법원에 해임 청구서와 자료를 냅니다.
- 법원은 필요하면 감독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임의후견인의 사무와 본인 재산상황의 조사를 명합니다.
- 법원사무관이나 가사조사관이 감독 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 피임의후견인 본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표명이 불가능하면 그 근거를 기록에 남깁니다.
-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의 해명을 듣습니다.
- 해임 여부를 심판하고, 해임되면 후견등기에 반영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을 같은 자리에서 듣게 되면 본인이 아들 앞에서 속내를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보이면 청구서 단계에서 따로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해임 심판으로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사라져도 민법 제959조의19에 따라 그 사실이 등기부에 오르기 전에는 해임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심판이 나온 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아파트 매매 같은 거래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해임 뒤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나
임의후견인은 본인이 계약으로 고른 사람이어서 법원이 대신 다른 임의후견인을 앉힐 수는 없습니다.
남는 길은 법정후견입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임의후견인이나 감독인의 청구가 있을 때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열 수 있도록 문이 좁혀져 있습니다. 해임 청구를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해임 이후 누가 어머니의 재산과 신상을 맡을지까지 함께 설계해 두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에서 법원은 피임의후견인과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선임과 종료 허가처럼 본인의 선택을 직접 다루는 심판에는 본인 심문이 의무지만, 대리인의 행동을 따지는 해임에는 그 의무가 없고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본인 진술은 생략될 수 있어도 임의후견인의 해명 기회는 남습니다. 해임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자료 정리와 해임 이후의 후견 설계를 변호사와 함께 한 번에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45조의6, 제45조의7 · 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제959조의16, 제959조의17, 제959조의18,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 심판에서 어머니가 꼭 법정에 나가셔야 하나요?
해임 심판에는 본인을 직접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그 방식은 사건에 맞추어 정하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진술 청취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임을 못 하나요?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에게는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절차가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환 경과는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인 제가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친족을 해임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과 감독인 보고 내용을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임되면 후견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해임은 임의후견인을 자리에서 내리는 재판이고 계약 종료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후 본인 보호를 위해 법정후견이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