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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2일조회 0

남편 본국 법률이 한국 법 지정, 반정 적용

같은 나라에서 건너와 부산의 한 공단에서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혼인한 지 9년, 아이도 이곳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처음 던진 질문은 한국 법원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였습니다. 남편은 고향 나라 법대로 하자고 버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라의 법을 펼쳐 보니, 외국에 사는 자국민의 이혼은 사는 곳의 법을 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법은 그 나라 법을 가리켰고, 그 나라 법은 다시 한국 법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이 되돌아오는 화살을 정리한 조문이 국제사법 제22조입니다.

한국 법원은 처음에 어느 나라 법을 가리키나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정하고, 이 조문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다룬 제64조의 순서를 그대로 빌려 씁니다. 부부의 같은 본국법이 첫째, 부부의 같은 일상거소지법이 둘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이 셋째입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처음부터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구성처음 가리키는 법반정이 문제 되나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한국 법아니오
둘 다 같은 외국 국적그 나라 법예
국적이 서로 다르고 둘 다 한국 거주한국 법 (같은 일상거소지법)아니오

표에서 보이듯 반정이 실제로 일을 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국 법원의 첫 화살이 외국 법에 꽂혀야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법이 다시 한국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나

제22조 제1항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나라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의 한 구절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으로 다시 돌아가 그 나라 법을 또 가리키는 일이 없도록, 화살을 한국 민법 같은 실질법에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나라 법이 서로를 끝없이 가리키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정(反定)
우리 국제사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는데,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오히려 한국 법을 적용하라고 가리키는 경우 그 지시를 받아들여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22조가 다루는 것은 한국 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이고, 제3국 법을 가리키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 밖에 있습니다.

도입부의 부부라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은 본국법이 그 나라 법이고, 그 나라 법이 거주지 법으로 한국을 가리킨다면 이혼 사유는 결국 한국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 나라 법이 정말 한국을 가리키는지는 누가 밝히나

법원이 직접 조사합니다. 제18조는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적용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당사자가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외국의 국제사법 조문은 번역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원이 그 나라 법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재판 전체가 늘어집니다. 반정을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그 나라 국제사법의 해당 조문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그 조문이 현재도 시행 중이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나라 법이 국적이 아니라 주소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부부가 한국에 얼마나 오래, 어떤 근거로 살아왔는지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는 어디인가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을 쓰지 않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적었습니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국제사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78조 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목록에는 공통된 결이 보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고른 법이나, 여러 법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도록 선택지를 넓혀 둔 연결에서는 반정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면으로 고른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첫 번째 예외에 걸리고, 이혼 뒤 부양료 다툼이 세 번째 예외에 걸립니다. 이혼 사건 하나 안에서도 쟁점마다 반정의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인의 성립이나 자녀 문제에도 같은 논리가 붙나

혼인의 성립요건은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따로 봅니다. 외국인 남편의 혼인 나이 같은 요건은 남편의 본국법으로 보는데, 그 나라 법이 혼인을 하는 곳의 법을 따르라고 정해 두었다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민법의 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 쪽은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은 제67조가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어느 한쪽 법으로만 성립해도 되게 한 연결이라, 반정을 들여와 선택지를 오히려 줄이게 된다면 제2항 제6호가 말하는 지정 취지에 반하는지 함께 따져 볼 대목입니다.

결국 반정은 쟁점 하나하나에 따로 붙는 장치입니다.

결론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정으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면 이혼 사유는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로 판단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둔 제839조의2가 기준이 됩니다. 그 나라 법이 이혼 사유를 더 좁게 두었거나 재산분할 제도를 다르게 짜 두었다면, 반정 여부 하나로 청구의 성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정이 인정되지 않아 외국법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제23조에 따라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매우 좁게 쓰이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확인할 것
· 부부 각자의 국적과 이중국적 여부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근거 (외국인등록, 근로계약, 임대차)
· 본국 국제사법의 해당 조문 원문과 번역
· 부부재산제를 서면으로 따로 정한 적이 있는지

정리

국제사법 제22조는 우리 법이 가리킨 외국법이 다시 한국 법을 가리키면 한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라는 조문입니다. 화살은 한국 민법에서 멈추고,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고른 법, 부양, 유언의 방식처럼 법이 따로 빼 둔 자리에서는 반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 하나 안에서도 쟁점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외국인 부부의 이혼이나 국제결혼의 성립을 다투고 계시다면, 본국 국제사법의 내용을 먼저 확보하고 어느 쟁점에 반정이 걸리는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8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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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삽니다. 외국인 남편 나라 법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처음부터 한국 법에 따릅니다. 이 경우에는 반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정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국 국제사법의 해당 조문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부부의 한국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부부가 서면으로 정한 재산제 준거법에도 반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는 반정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고른 나라의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편 나라 법이 제3국 법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사법 제22조가 다루는 것은 한국 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제3국 법을 가리키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 밖이므로, 그 처리는 사안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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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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