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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2일조회 0

후견 종료 직후에도 급한 처리 계속할 의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성년후견인이던 맏아들의 휴대전화에 문자 두 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요양원의 마지막 달 정산 안내였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명의 상가 세입자가 보낸 계약 갱신 문의였습니다. 상속인은 형제 넷입니다. 동생들은 후견이 끝났으니 형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세입자는 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후견인의 손은 어디까지 묶이고 어디까지 움직여야 할까요.

후견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종료 사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그날 끝나고,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사라져 가정법원이 종료 심판을 하면 그때 끝납니다. 미성년후견은 아이가 19세가 되는 날 끝나고, 법원이 후견인을 바꾸면 종전 후견인의 임무가 그 시점에 끝납니다.

사유마다 일을 넘겨받을 사람이 달라지고, 이 차이가 뒤에서 말할 긴급처리의 끝을 정합니다.

종료 사유일을 넘겨받는 사람
피후견인 사망상속인
성년후견 종료 심판회복한 본인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성년이 된 본인
후견인 변경새로 선임된 후견인

끝났는데 왜 계속 처리해야 하나

민법 제959조는 위임이 끝날 때의 두 규정을 후견의 종료에 준용합니다. 그 가운데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일을 맡았던 사람이 상대방 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권한을 남겨 주는 조문이기 전에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도입부의 맏아들로 돌아가 보면 사정이 선명해집니다. 상속인 넷이 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누가 상가를 맡을지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세입자가 떠나 공실이 생기면 손해는 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법은 이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직전 후견인에게 잠시 더 맡깁니다.

이어 간 처리에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직전 후견인과 맺은 약속이 허공에 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도 같은 의무가 있나

있습니다.

제959조의7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 제959조의13은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 같은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두 조문은 여기에 더해 관리 계산과 이자 규정까지 함께 끌어다 씁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권한의 폭은 다르지만, 끝나는 순간의 뒷정리 의무는 같은 틀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특정후견은 애초에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 시작합니다. 정해 둔 기간이 끝났는데 그 사무 안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급한 일이 남았다면, 특정후견인도 그 일을 바로 놓아 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까지가 이어서 해도 되는 일인가

조문의 열쇠는 급박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기준은 지금 손대지 않으면 피후견인 쪽, 곧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손해가 생기느냐입니다.

세입자의 갱신 문의에 답해 공실을 막는 일, 보험 갱신 기한을 넘기지 않는 일, 누수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일은 이 범주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상가를 팔거나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일은 상속인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직전 후견인이 대신할 영역이 아닙니다.

주의
피후견인이 사망한 뒤 그 명의 예금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를 꺼내 쓰는 일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자주 다툼거리가 됩니다. 급박한 지출이라도 상속인 전원에게 알리고 영수증을 모두 남겨 두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넘겨받을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닿는데 묻지 않고 처리했다면 급박했다는 주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제692조는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인과 거래해 온 쪽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행, 요양원, 세입자, 관리사무소, 보험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종료 사실을 모른 채 직전 후견인에게 돈을 건넸거나 직전 후견인의 요청을 받아 처리했다면, 나중에 후견이 이미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상속인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고, 직전 후견인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계산은 언제까지, 누구 앞에서 하나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부분에는 이자가 따라옵니다. 제958조는 계산 결과 서로 지급할 금액에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쓴 경우에는 쓴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1. 종료일 기준으로 계좌별 잔액과 부동산, 보험 현황을 표로 만듭니다.
  2. 종료 뒤 긴급처리로 지출하거나 받은 돈을 따로 구분합니다.
  3. 감독인이 있다면 계산 일정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4. 상속인이나 본인에게 계산서와 원본 서류를 넘기고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후견인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제691조는 일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도 계속 처리 의무를 지우고, 제957조 역시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계산을 하도록 적었습니다.

후견인이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 사람이 맡던 시부모의 재산 관리에 급한 일이 걸려 있다면, 남은 가족이 새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일을 이어받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서둘러 청구하는 것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후견은 사망, 종료 심판, 성년 도달, 후견인 변경으로 끝나지만, 미루면 손해가 나는 일은 넘겨받을 사람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직전 후견인이 계속 처리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은 제959조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각각의 준용 조문이 같은 틀을 적용합니다.

종료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산 계산은 1개월 안에, 감독인이 있다면 그 참여 아래 마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면 무엇을 이어서 처리하고 무엇을 넘길지 그 경계를 변호사와 함께 먼저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조, 제691조, 제692조, 제940조,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959조의7, 제9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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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후견인이던 제가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해도 되나요?

상속인들이 당장 처리할 수 없고 답을 미루면 공실 등 손해가 생기는 사정이라면 긴급처리로 이어 갈 수 있고, 그 처리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된다면 먼저 뜻을 확인하십시오.

후견이 끝난 뒤 계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무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참여 없이 한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이었는데 같은 의무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에 대해서도 긴급처리, 종료 통지, 관리 계산, 이자 규정이 준용됩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 이체 요청을 받아 줬습니다.

종료 사유를 통지받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 상대방에게는 종료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은 상속재산이므로 지출 경위를 계산서에 남기고 상속인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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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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