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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8일조회 4

상간 상대 배상 소송, 가사 사건 해당 여부 판단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를 발견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을 할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만, 그 상대에게만큼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상간 소송을 가정법원에 내라는 글도 있고 지방법원 민사 사건이라는 글도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답은 이혼과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사건 목록이 어디까지를 품는지 문언에서 출발해 따라가 봅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사건을 가류부터 마류까지 나눕니다. 그 가운데 다류는 주로 돈으로 정리하는 신분 관계 다툼입니다.

다류 2)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괄호 안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이 목록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다는 대목입니다.

전속관할
법이 사건을 맡을 법원을 못 박아 둔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그 목록에 오른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 사건이 된다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 상대도 피고로 삼는 경우가 가장 분명합니다.

상간 상대에 대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로서 다류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 청구와 배우자 상대 위자료, 상간 상대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재판부에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도 대부분 겹칩니다.

메시지, 숙박 기록, 목격 진술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사유이자 상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법정에서 함께 판단을 받으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낼 필요가 줄어들고, 결론이 서로 엇갈릴 위험도 작아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 상대에게만 청구한다면

도입부의 아내처럼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류 2)의 문언이 혼인 무효·취소, 이혼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만 들고 있으므로,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내는 청구는 이 목록 밖에 놓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청구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고, 실무에서도 지방법원 민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을 그 이혼 사건과 하나로 묶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구분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으로 갈 때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갈 때
대표적인 모습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이혼하지 않고 상간 상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조정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가사조정 전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른 청구와의 병합이혼, 재산분할, 양육 청구와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음이혼 관련 청구와 한 사건으로 묶기 어려움
출석가사사건의 본인 출석 원칙 적용민사소송의 일반 규정에 따름
보도가정법원 사건의 보도 금지 규정 적용해당 규정 없음

이혼이 끝난 뒤 따로 내는 청구는 어디로 가나

까다로운 것은 시간 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에 상간 상대를 상대로 소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상대 손해배상인지, 혼인 중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인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내세우면 다류 쪽에 가깝고, 혼인 중의 침해 자체를 내세우면 민사 쪽에 가깝습니다.

법도 이런 경계 사건을 예상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조는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운데 어느 쪽 관할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정해지면 가사소송법의 절차를, 지방법원으로 정해지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
어느 법원에 내느냐는 단순한 접수 창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 전치 여부, 다른 청구와의 병합 가능성, 본인 출석 원칙이 함께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이혼 계획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구 원인을 구성해야 관할 다툼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1. 이혼할 생각이 분명한가, 아니면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가
  2.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인가
  3.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하는가
  4. 상간 상대에 대한 증거가 배우자에 대한 증거와 대부분 겹치는가

앞의 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이혼 소송에 묶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겠다면 민사 청구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 경우 소송 사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

상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과 엮이면 가사소송법 다류 2)의 제3자 상대 청구로 가정법원이 맡고, 이혼 청구와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 상대에게만 청구한다면 문언상 이 목록에 들지 않아 민사 사건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계가 흐린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관할을 지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이혼 계획과 함께 정할 문제이니, 증거와 계획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청구 구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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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은 무조건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상대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 상대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는 그 목록에 들지 않아 민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사건은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 상대 위자료, 상간 상대 손해배상을 한 사건으로 묶어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면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어느 법원 관할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쪽 관할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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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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