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신고한 지 두 달 만에 아내에게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한 이야기가 법원에 어떤 모양으로 넘어갔는지, 판사는 무엇을 보고 사건을 처음 대하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그 기록은 또 어디로 가는지도요.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오가는 서류에 관해 두 개의 짧은 조문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 있는 송치서, 출구에 있는 종결 기록의 송부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송치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으로 가는 길은 둘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보내는 경우, 그리고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심리해 보니 보호처분이 낫겠다고 보아 넘기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송치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그 송치서에 적을 항목을 정했습니다.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개요, 그리고 가정 상황입니다. 그 밖의 참고자료도 붙여야 합니다.
| 송치서 기재 항목 | 판사에게 주는 정보 |
|---|---|
|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 누구의 사건이고 어느 법원 관할인지 |
| 직업 |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위탁 일정을 정할 때의 현실적 조건 |
| 피해자와의 관계 | 배우자인지, 이혼한 배우자인지, 자녀나 부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의 방향 |
| 행위의 개요 | 어떤 폭력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
| 가정 상황 | 자녀 유무, 동거 여부, 경제적 의존, 반복된 폭력의 이력 |
| 그 밖의 참고자료 | 진단서, 사진, 진술조서, 상담 기록 등 |
형사사건의 공소장이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중심으로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결이 다릅니다.
왜 굳이 가정 상황을 적게 했을까
가정보호사건의 목표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처분 가운데 이 가정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아이들이 함께 사는 집인지, 피해자가 행위자의 수입에 기대어 사는지, 처음 있는 일인지에 따라 맞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법도 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폭력의 동기와 원인, 실태를 밝혀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송치서의 가정 상황 칸은 그 작업의 첫 재료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녀가 폭력을 보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말해 두면 그 내용이 송치서와 참고자료를 거쳐 판사 앞에 놓입니다. 그날의 폭행만 말하고 나오면 판사가 보는 그림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송치서를 받은 법원은 무엇부터 하나
송치서가 도착하면 법원의 일이 시작됩니다.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을 확인합니다. 관할이 아니거나 적정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사유를 행위자와 피해자, 검사에게 알립니다.
-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을 조회합니다.
- 심리기일을 열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빨리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분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치서가 부실하면 조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사정을 파악해야 하니, 입구 서류의 충실도가 사건의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건이 끝나면 기록은 왜 검사에게 돌아가나
제54조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종결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넘긴 쪽으로 결과를 돌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이유는 법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째, 재기소 금지와 맞물립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그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뤄지는 일을 막습니다.
둘째, 공소시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정지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가운데 일정한 것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시효가 언제 다시 흐르는지 검사가 알아야 이후 사건을 제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결 뒤에도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가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때 검사는 앞서 받아 둔 기록과 결정서를 바탕으로 형사절차를 이어 가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흐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기록이 검사와 법원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가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송 결정이 나면 그 사유가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판사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적어 두고,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정이 보이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그 기록을 열람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받은 통지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관하고, 기록이 필요할 때 소송 법원을 통해 받아 보는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십시오.
정리
가정보호사건은 송치서로 시작해 기록 송부로 끝납니다. 송치서에는 범죄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와 가정 상황이 들어가고, 이것이 판사가 처분을 고르는 첫 재료가 됩니다.
종결 뒤 기록과 결정서가 검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재기소 금지, 공소시효, 보호처분 취소 뒤의 형사절차를 위한 장치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가정 상황을 충분히 진술하고, 통지와 결정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기록을 이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이어 쓸지 고민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제49조, 제5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 송치서에는 피해자 이야기도 들어가나요?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개요,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 경로로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법원은 송치받은 뒤 얼마 안에 처분을 정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송된 사건이면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기록은 법원에 남나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후 재기소 여부나 보호처분 취소 뒤의 절차에 이 기록이 쓰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피해자가 다툴 수 있나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