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2일조회 10

이혼 후 드러난 은닉 재산, 다시 청구하는 법

이혼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상대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 재산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눌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답은 이혼의 방식과 발견의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분할되지 않은 재산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되, 결과를 정하는 것은 시간과 증거입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형성에 기여했다면 들어갑니다.

이 원칙은 숨겨 둔 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분할의 대상이었는데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의 출발점은 그 재산이 분할에서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 권리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청구는 빠진 재산만 따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을 놓고 분할 비율을 다시 볼 수 있고, 숨긴 행위 자체가 기여도 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은닉이 결국 숨긴 쪽의 손해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협의로 끝났는지 재판으로 끝났는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그때 알고 있던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이 들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 조항이 몰랐던 재산까지 포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분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별도의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기판력은 실제로 심리된 재산에만 미칩니다.

기록부터 떼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재산의 존재가 심리에서 다투어졌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재산을 두 번 심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끝낸 방식빠진 재산의 처리
협의이혼 + 재산분할 합의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포괄적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판결 또는 조정심리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의 심판으로 청구하고, 이미 심리에서 다투어진 재산은 어렵습니다
분할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은닉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와 대화를 이어 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발견했다면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달력에 그 날짜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자는 제안이 반복되다가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무엇을 증명할지보다 며칠이 남았는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2년이 임박했다면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심판을 먼저 청구해 기간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숨긴 재산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청구하는 쪽이 그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되었고 분할에서 빠졌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가 핵심입니다.

혼자 자료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명시 제도를, 제48조의3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등기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명시 명령에 허위로 답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조회 결과 자체가 은닉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직전에 처분되거나 이전된 재산은 시기의 근접성만으로도 정황이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시간 순서대로 붙여 놓아야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 건씩 떼어 보면 평범한 이체도, 이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모아 놓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확인할 것
· 이혼한 날과 오늘 사이의 기간
· 문제 재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자금의 출처
· 이혼 직전 계좌의 대규모 입출금 내역
·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그 재산이 적혀 있는지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나 형제 명의로 돌려 둔 재산은 실질적인 귀속을 다툽니다. 자금의 흐름으로 실제 소유자를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그 시기가 증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그 처분 대금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없어졌다는 주장은 사용처를 증명해야 통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해명은 규모가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은 은닉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그 재산은 다시 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다툼의 실질은 서류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입니다.

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봅니다.

어떤 재산이 특히 빠지기 쉬운가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합의했다면 추가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공무원연금법 제45조가 정한 분할연금은 청구 절차와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 분할연금으로 따로 청구하는 공적연금
  • 비상장 주식과 개인 사업체의 지분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해외 계좌

비상장 주식이나 개인 사업체의 가치는 숨기기 쉬운 자산입니다. 장부와 세무 자료로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이혼 직전에 매출을 줄이거나 부채를 부풀린 정황이 있으면 감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거래소 계정과 해외 계좌는 조회가 까다롭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법원의 조회에 응하고, 해외 계좌는 자금 이체 내역을 따라가며 추적합니다.

출발점은 국내 계좌의 출금 기록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는가

재산분할이 막혔다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고의로 재산을 숨겨 분할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다르고 증명은 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절차가 닫힌 뒤에 비슷한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어서, 요건과 증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했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검토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민사 청구의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2년 안에 발견해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발견한 다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청구하려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발견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합니다.
  2. 이혼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3. 2년이 임박했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4. 청구한 뒤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내용을 보강합니다.

청구가 접수된 뒤에도 조회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기간을 넘기지 않는 쪽이 우선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청구서에서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조회 절차에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

분할에서 빠진 재산은 협의로 끝났든 재판으로 끝났든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은닉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포괄적 포기 조항이 있는 합의서라면 문구 해석이 먼저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은닉을 드러내고,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은닉 행위는 분할 비율에도 반영되므로 숨긴 쪽이 얻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발견한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 정리가 아니라 기간 계산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406조, 제750조, 제741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 형법 제327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이 있다면 그 해석을 다투게 됩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청구는 소멸했지만 고의로 숨겨 분할을 방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명이 더 어렵습니다.

상대 부모 명의로 돌려 놓은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으로 실소유가 상대임을 증명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과 등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의 처분과 대규모 인출도 은닉의 정황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