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표에 대입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표의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여기에 가산과 감산 사유,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표를 읽는 방법과 표에서 벗어나는 사정, 정한 뒤에 바꾸는 절차,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나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몇 년마다 개정해 공표합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이고, 그 교차점에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가 표시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어느 한쪽이 낼 돈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야 비양육친이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셨다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다툼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표의 금액 전부를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표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는데 사실 두 주장 모두 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표는 자녀 한 명에게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돈의 기준선을 보여 줄 뿐이고, 그 돈을 누가 얼마씩 낼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표준양육비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할 몫이며, 여기에 가산과 감산 사유, 각자의 소득 비율을 반영해 분담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에는 어디까지 넣나
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연금까지 포함한 세전 금액이 기준이며, 비정기적인 수입이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산입됩니다.
상대가 무직이면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쪽도 최저 금액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 자료만 보지 않고 재산 상태를 함께 살피며, 소득을 일부러 낮춘 정황이 보이면 잠재적 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대의 소득을 알 수 없다면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소득이 낮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씀씀이와 신고된 소득이 맞지 않는 정황, 사업장의 규모, 재산의 취득 시기 같은 것을 함께 제시해야 법원이 살펴봅니다.
금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순서를 건너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단계를 따릅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 가산과 감산 사유를 반영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구합니다.
- 그 비율을 곱해 비양육친의 분담액을 산출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표의 금액은 자녀 1인당 기준이지만 인원수만큼 단순히 곱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키울 때 드는 비용이 인원에 정확히 비례해 늘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둘째부터 일정 비율을 조정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나이 구간이 서로 다르면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칩니다.
둘째부터 얼마를 조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투는 쪽에서 자녀별로 실제 지출을 나누어 보여 주면 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을 나누거나 자녀를 한 명씩 맡는 식으로 양육을 나눠 맡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간과 비용을 계산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자라면서 실제 양육 비중이 달라지므로 언젠가는 재조정이 필요해집니다.
표에서 벗어나는 사정은 무엇인가
가산과 감산은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장하는 사람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산되는 사정 | 자녀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이미 지출되고 있는 경우, 부모가 합의해 다니던 학교나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
| 감산되는 사정 | 비양육친에게 부양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
다만 본인의 소비성 채무는 감산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활 수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더 많으면 상대는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비율이 조정될 뿐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고, 정한 뒤에 바꿀 수 있나
원칙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필요하다면 조정 단계에서 기간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정한 뒤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의 큰 변화, 자녀의 진학과 질병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고 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린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투셔야 합니다.
양육친이 재혼해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새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법률상 관계가 달라지므로,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
제도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상황에 맞게 씁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의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 받아 오는 방법으로, 2회 이상 밀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 시점과 상대의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일찍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달 받는 대신 총액을 한 번에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상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는 상대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를 잡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직장이 없거나 자주 바뀌는 상대라면 이행명령과 감치, 각종 제재를 순서대로 쌓아 압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밀린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시면 어느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주의
일시금으로 정리하면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도 증액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수 가능성과 장래에 늘어날 비용을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협의로 정하실 때는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 증액 기준, 미지급 시의 처리를 빠짐없이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상에서 힘이 되는 것은 표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 자녀의 의료비 영수증
세금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이 아니므로 받는 쪽에 세금이 붙지 않고, 주는 쪽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녀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의서에 이 부분까지 적어 두면 해마다 반복되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처리
· 대학 진학과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지
· 금액을 올리는 기준과 시점
· 지급이 밀렸을 때의 처리 방법
· 자녀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리
산정기준표는 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 금액은 표의 숫자에 가산과 감산, 그리고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얹어 만들어집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이라는 오해와 상대가 무직이면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데,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표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이 곧 준비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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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정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이고, 여기에 가산과 감산을 반영한 뒤 소득 비율로 나눠 분담액을 정합니다.
상대가 무직이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저 수준의 부담이 인정되며, 소득을 일부러 낮춘 정황이 있으면 잠재적 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린 관계가 아니며, 각각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의 큰 변화, 자녀의 진학과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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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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