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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일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어느 날짜의 재산을 나누는가 - 기준 시점이 만드는 차이

재산분할에서 비율만큼이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기준 시점입니다. 어느 날짜의 재산을 나눌 것인가에 따라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이 달라지고, 그 사이에 늘거나 줄어든 돈이 누구의 몫인지도 달라집니다. 별거가 길었던 부부라면 이 하나의 날짜가 수천만 원을 가르기도 합니다. 실무가 어떤 기준으로 이 날짜를 정하는지, 그리고 별거가 길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를 낸 날도, 별거를 시작한 날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판단하는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별거가 길면 예외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별거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헤어져 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쪽이 모은 돈까지 나눈다면 청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시점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별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되, 그 뒤의 변동은 사정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공동생활이 끝났는지, 그 뒤의 증감이 누구의 노력으로 생긴 것인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별거의 시작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날짜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퇴직금 : 그 시점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 시세가 오르내린 만큼 분할액이 달라집니다
  • 예금 : 별거 후 입금분을 대상에서 뺄지가 다퉈집니다
  • 대출 : 별거 후 갚은 원금을 누구의 기여로 볼지 갈립니다
  • 사업 수익 : 별거 후의 매출은 대체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부동산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소송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사이 시세가 바뀌면 같은 비율이라도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분할받는 쪽이, 내리는 국면에서는 분할해 주는 쪽이 판단을 늦추려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퇴직금도 다툼이 잦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별거 시점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주민등록 이전이 가장 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생활을 따로 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카드 사용처의 지역 분포, 통신 기록, 자녀의 전학이나 등하원 기록, 그리고 별거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상대는 그 기간에도 왕래가 있었다거나 생활비를 계속 보냈다는 점을 들어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제출되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

기준 시점 논의는 재산 은닉과 맞물립니다. 판단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이 기준이라면, 그 전에 처분해 버리면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무는 이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혼을 예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명의를 옮겼거나 갑자기 큰돈을 인출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사용처를 설명할 책임이 사실상 처분한 쪽에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붙어 있으므로 정황을 알게 되면 서둘러야 합니다.

빚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함께 정산합니다. 주거를 마련하려 받은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한쪽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빚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박이나 개인 투자 손실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성격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합산했을 때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년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중간에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일단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자체를 서두를 사정이 있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분리하되 재산분할 청구를 언제까지 낼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준비하는 쪽에서 정리할 것

먼저 별거 시작일을 특정하고 그 근거를 모으십시오. 이 하나가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시점의 재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부동산 등기와 시세, 예금 잔액, 대출 잔액,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을 한 표에 정리하면 협상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명의 재산 중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목록으로 남기십시오.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에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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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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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은 어느 날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별거가 길었다면 공동생활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별거 후에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뒤 형성된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별거 시점과 기여를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예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먼저 청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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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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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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