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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7일조회 0

공동친권 중 한쪽 부모 혼자 맺은 아이 명의 계약

남편과 따로 산 지 다섯 달째,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들어 두었던 적금이 중도 해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창구에 확인해 보니 남편이 부모 두 사람 이름을 적은 서류를 들고 와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이혼 전이니 친권은 두 사람에게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한 해지가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의 답은 뜻밖에도 대부분 "있다"입니다. 그 이유와 예외를 알아야 다음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정은 이 원칙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 모두 친권자이고, 두 사람 모두 아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아이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아이를 대리합니다. 아이 명의의 예금 해지, 보험 계약, 증권 계좌 개설과 매매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칙대로라면 이런 일은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모 두 사람의 의사를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해지가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법은 이 틈을 거래 상대방 쪽에서 메웁니다.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공동명의로 아이를 대리하거나 아이의 법률행위에 동의하면, 그것이 다른 한 사람의 뜻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부부가 별거 중인지, 서로 연락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류에 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고 처리할 수밖에 없고, 법은 그렇게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처럼 남편이 두 사람 이름으로 서류를 냈고 은행이 사정을 몰랐다면, 아내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억울해도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예외는 조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인 때, 곧 거래 상대방이 다른 부모의 반대를 알고 있었다면 공동명의로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명의의 문제입니다. 이 특칙은 부모 한 사람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만으로 아이를 대리했다면 공동 행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상대방도 보호받기 어렵고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악의와 선의
악의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의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다른 부모의 반대를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남편이 한 방식거래 상대방의 사정계약의 효력
부모 두 사람 이름으로 서류 작성아내의 반대를 몰랐음아내가 반대했어도 유효
부모 두 사람 이름으로 서류 작성아내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음효력 없음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만 작성상관없이공동명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큼
아내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상관없이남편 혼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효

마지막 줄은 반대 방향의 경우입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한 사람의 행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알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조문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은 '악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래 상대방이 나의 반대를 미리 알고 있게 만들면 남편 혼자 한 행위를 막을 근거가 생깁니다.

  • 아이 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 증권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확인합니다.
  • 각 회사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요청하는 해지·변경·출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도달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좋습니다.
  • 아이 명의의 부동산이나 큰 재산이 있다면 거래가 들어올 만한 곳에도 같은 뜻을 알려 둡니다.
  • 보낸 서면과 도달 증명은 이혼 사건의 자료로도 보관합니다.

통지는 거래보다 먼저 도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해지에 대해 나중에 반대 의사를 보내도 그 해지 당시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되었다면 남편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나

거래가 유효하다고 해서 남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는 아이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지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돈이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로 쓰였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남편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친권자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아이 재산을 자기 이익에 쓴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당한 관리로 아이의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면, 아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그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면 어떻게 막나

근본적인 해결은 공동친권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일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때까지의 공백은 다음 순서로 메웁니다.

  1. 금융회사에 반대 의사를 먼저 통지해 추가 거래를 막습니다.
  2.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는 특정 사항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청구합니다.
  3.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냈다면 아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4. 해지된 돈의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두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에서 이 사정을 주장합니다.

통지와 청구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남은 재산의 규모와 남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공동친권 중 한 부모가 공동명의로 한 아이 명의 계약은 다른 부모가 반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방어는 금융회사에 반대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친권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재산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확인해 담당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0조, 제920조의2, 제921조, 제922조, 제92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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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인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아이 적금을 해지했는데 무효인가요?

부모 두 사람 이름으로 해지했고 은행이 아내의 반대를 몰랐다면, 민법상 다른 부모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이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 이름만 적고 아이 계좌를 해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고, 공동명의 행위를 보호하는 특칙은 단독 명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므로 거래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 명의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단독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두면, 이후 거래에서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해지한 돈을 남편이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친권자는 아이 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하고,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따라 이해상반행위 문제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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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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