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9일조회 0

보호 처분 항고 인용 뒤 환송·이송·자판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결정문을 받아 들고도 다음 줄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문장 뒤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 것 같은데 사건이 다시 처음 법원으로 돌아간다니, 보호처분이 없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인지가 헷갈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항고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였을 때 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을 셋으로 나누어 적어 두었고,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뒤의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항고법원이 고를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인가

셋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1조 제2항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그 뒤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환송이나 이송을 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칙은 돌려보내는 것이고, 항고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자판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의 항소심이 직접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감각으로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가 조사관의 조사와 행위자 심문을 바탕으로 한 사실 판단에 기대고 있어, 기록만 받아 본 상급심이 처분을 새로 짜기보다 원심이 다시 보게 하는 쪽을 기본으로 둔 것입니다.

환송이 되면 보호처분은 사라진 것인가

원결정은 취소되었으니 그 처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살아 있습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항고법원의 판단 이유를 전제로 다시 심리합니다. 보호처분이 아예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원심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과하다는 이유였다면 종류를 바꾸거나 기간을 줄인 새 결정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임시조치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속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은 항고장을 받은 원심이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하고,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하므로 환송 뒤 새 결정이 나올 때쯤이면 원래 처분의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행위자 쪽과 피해자 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행위자는 취소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되고, 피해자는 처분이 사라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환송·이송·자판
환송은 처음 결정한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 이송은 원심이 아닌 다른 관할 법원으로 보내는 것, 자판은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새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앞의 둘이 원칙이고 자판은 급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송은 언제 나오나

관할이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었거나,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제10조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로 정하므로 세 곳 가운데 어디든 될 수 있고, 항고심에 이르는 사이 사정이 바뀌었다면 이송이 환송보다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처음 송치받은 것처럼 다룹니다. 제38조가 이송받은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어 기한이 새로 시작됩니다. 환송은 원심이 자기 기록을 그대로 이어서 보지만, 이송은 기록이 낯선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당사자가 사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항고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단서의 문언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급박의 대표적인 모습은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짧아, 항고를 받아들이고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이에 기간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질 때는 항고법원이 직접 조치를 바꾸거나 거두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호처분에서도 기록만으로 결론이 분명하고 다시 심리할 실익이 없다면 항고법원이 스스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고쳐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처럼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짧아 환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기록만으로 결론이 분명하고 다시 심리할 쟁점이 남지 않은 경우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바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 관할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사실 인정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자판으로 나온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뒤에 다툴 길은 재항고뿐입니다. 환송이나 이송 뒤 원심이 다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자판은 빠른 대신 한 번의 불복 기회를 접어 두는 결과가 됩니다.

처리 방식그 뒤 절차불복 수단
환송원심법원이 같은 기록으로 다시 심리·결정새 결정에 대해 항고
이송다른 관할 법원이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새 결정에 대해 항고
자판항고법원이 직접 임시조치·불처분·보호처분 결정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되었을 때와 받아들여졌을 때 재항고는 어떻게 다른가

제52조 제1항은 재항고를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 그것도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문언이 기각 결정으로 좁혀져 있어, 항고가 받아들여진 뒤 나온 환송이나 이송 결정 자체를 상대방이 대법원에 끌고 가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고 읽는 것이 조문에 충실합니다. 환송 뒤 원심이 내릴 새 결정을 기다려 거기서 다투라는 구조입니다.

재항고 기간은 제49조 제3항이 준용되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사실 오인이나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재항고 사유가 아니므로, 항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다퉈 두어야 합니다.

어느 단계든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53조가 항고와 재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은 항고 중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확인할 것
· 항고 결정문의 주문이 환송·이송·자판 가운데 어느 것인지
· 환송이라면 원심이 다시 심리할 쟁점과 항고법원이 밝힌 이유
· 처분이 비어 있는 동안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인지와 7일의 기산일

정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박하거나 필요할 때만 스스로 결정합니다.

환송과 이송은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비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자판은 빠른 대신 그 뒤의 불복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로 좁혀집니다. 받아 든 결정문의 주문이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를 변호사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고가 인용되었는데 왜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가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한 뒤 환송이나 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직접 결정하는 자판은 급박하거나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환송되면 보호처분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취소된 처분은 사라졌지만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항고법원이 밝힌 이유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종류나 기간을 바꾼 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고법원이 직접 결정한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재항고뿐입니다.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하며, 사실 오인이나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고 중에도 보호관찰은 계속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