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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0일조회 0

후견 받는 남편 몫의 친생 부인 소, 누가 내나

교통사고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남편에게 성년후견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형이 후견인이었고, 출생신고서에는 남편이 아버지로 올라갔습니다. 형은 그 아이가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소를 낼 사람인 동생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만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누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민법은 한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왜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올라가나

추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제2항은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뒤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다시 추정합니다. 두 추정이 겹쳐 작동하므로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태어난 아이는 서류상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이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제846조가 정한 친생부인의 소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제847조 제1항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뿐입니다. 남편의 형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자기 이름으로는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정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이 대신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8조 제1항은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이 후견인이므로 소를 낼 자격은 형에게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감독인의 동의입니다. 친생부인은 아이와 피후견인 모두의 신분을 바꾸는 일이어서 후견인 혼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선임되어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해 그 허가로 동의를 대신합니다.

허가 청구는 후견에 관한 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라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친생부인의 소 자체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제50조의 조정 전치를 거칩니다. 허가를 먼저 받고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법률이 어떤 행위에 특정인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그 동의를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법원의 허가로 바꾸는 데 쓰입니다.

2년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

친생부인의 소는 제84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후견인이 대신 내는 경우에 이 기간을 누구의 인식으로 세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후견인의 제소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아이가 피후견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정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후견인 본인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출산 소식을 들은 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처럼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길이 닫히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간은 기간을 멈추지 않으므로, 허가 청구와 조정 신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1.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감독인이 있으면 서면 동의를 받고, 없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3.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하고 2년의 기한을 적어 둡니다.
  4.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5.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해 판결을 받습니다.

후견인이 끝내 내지 않으면

제848조 제2항이 두 번째 길을 열어 둡니다.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본인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이 길은 후견이 끝나야 열립니다. 의식이 돌아와 제11조에 따라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그날부터 2년이 새로 시작되므로, 후견 중에 2년이 지났더라도 본인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이 끝나지 않는 한 본인은 소를 낼 수 없고, 후견인의 2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후견인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책임의 무게를 알려 줍니다. 자기가 내지 않으면 피후견인이 후견 종료 뒤에 다시 낼 수 있지만, 그 사이 아이는 서류상 피후견인의 자녀로 자라고 상속과 부양의 관계도 그대로 쌓입니다.

제소권자조건기간
성년후견인감독인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사유를 안 날부터 2년
피성년후견인 본인후견인이 제소하지 않았을 것, 후견 종료종료 심판일부터 2년
아내제847조의 일반 요건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소를 내기 전에 걸리는 것들

제852조는 자녀의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피후견인의 자녀로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과정에 후견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854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자신이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녀에서 빠지면 피후견인의 상속인 구성이 바뀌고, 형제인 후견인이 그 영향을 받는 위치라면 민법 제940조의6 제3항에 따라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사정이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점을 투명하게 밝혀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정리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친생부인의 소는 성년후견인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내고, 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로 동의를 대신합니다.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며, 후견인이 내지 않으면 본인이 후견 종료 뒤 2년 안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과정의 승인 여부와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감독인 동의나 허가 청구를 지금 시작할지 변호사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조,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제852조, 제854조, 제940조의6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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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인 제가 동생 대신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8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로 대신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2년은 동생이 아니라 제가 안 날부터 세나요?

조문이 후견인의 제소에 별도 기간을 두지 않아 후견인이 사유를 안 날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출산 소식이나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제가 소를 내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동생은 영영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이 제소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이 끝나야 그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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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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