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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일조회 30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에 남는 것 - 가사소송법 제6조 사실조사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가사조사 기일 통지가 옵니다. 조사관과 면담을 하고, 때로는 집을 방문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절차를 형식적인 순서로 생각하고 준비 없이 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보고서는 그 뒤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 정한 이 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남기는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제6조가 정한 것 - 재판부의 눈과 귀

제6조 제1항은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합니다. 조문은 짧지만 그 안에 이 제도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조사관은 독립한 판단자가 아니라 재판부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는 재판부가 판단에 참고하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가사사건은 서면과 증거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 즉 가족 사이의 관계와 아이의 생활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나

실무에서 가사조사가 명해지는 대표적인 국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 것이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쪽의 양육 환경과 아이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둘째,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경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서면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가리기 어려울 때 양쪽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정리합니다. 조사는 법원 내 면담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조회, 심리검사가 더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두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무엇이 담기나

보고서에는 대체로 양쪽의 진술 요지, 가족 구성과 생활 환경, 경제 상황, 아이의 상태와 의사, 그리고 조사관이 관찰한 사항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말한 내용만이 아니라 태도와 정황도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이 면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는지, 아이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었는지, 아이가 어느 쪽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보고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양쪽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 기일을 사건의 분수령으로 봅니다.

아이의 의사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관은 아이가 한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진술인지, 아이가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미리 일러 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역효과를 냅니다. 준비된 문장은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어휘나 부자연스러운 구성으로 드러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빠집니다. 아이를 갈등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조사가 무엇인지 담담하게 설명하고,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조사에 임하는 준비

준비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 왔고 앞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아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학교 알림장과 상담 기록, 아이의 일과표, 주거 환경을 보여 주는 사진, 근무 시간과 양육 가능 시간의 관계를 정리한 표,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지원 계획입니다. 면담에서는 질문에 사실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길게 이야기하면 그 시간만큼 자신에 관한 설명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서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가정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의 공간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관찰됩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열람·복사한 뒤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막연히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반증을 붙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신청하거나 증인신문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는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이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그다음 과제가 됩니다.

덧붙이면 조사 절차는 다투는 자리이기 전에 아이의 생활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조사관이 보는 것은 두 사람 중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면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이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먹고 누가 데려다주며 어떤 친구와 지내는지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쪽이, 서면에 무엇을 적었든 실제로 아이를 돌보아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준비할 것은 진술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록입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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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관이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는 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이며 결론은 재판부가 냅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 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진술은 드러나기 쉽고, 확인되면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였다는 평가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고서를 열람·복사한 뒤 어긋나는 부분을 자료와 함께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추가 조사 신청이나 증인신문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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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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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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