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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1일조회 8

실권회복 심판 - 잃었던 권한의 회복

법원의 선고로 친권이나 재산관리권을 잃은 부모가 몇 해 뒤 사정이 달라졌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끊었고 치료를 마쳤고 일자리도 생겼는데 서류에는 여전히 잃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그 문을 닫아 두지 않았습니다. 선고의 원인이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이 잃었던 권리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돌아오지는 않고 다시 한번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되돌리는 심판인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926조는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합니다. 친권의 상실과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그리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그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것으로 잃었든 회복의 통로는 이 한 조문으로 모입니다.

되돌아오는 범위는 잃은 만큼입니다. 거소 지정에 관한 권한만 제한되었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풀리는 것이고, 친권 전부를 잃었던 사람이라면 전부가 대상입니다.

실권 회복
법원의 선고로 잃었던 친권이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그 선고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다시 돌려받는 심판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새로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인이 소멸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조문은 원인의 소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와야 인정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의 초점은 처음 선고를 받게 만든 그 사정이 지금은 없어졌는가에 놓입니다. 방임으로 친권을 잃었다면 지금의 주거와 소득, 돌봄 계획이 자료가 되고, 중독이 원인이었다면 치료 경과와 단약 기간이 자료가 됩니다. 재산을 축낸 일로 관리권을 잃었다면 그 뒤의 자금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고 당시의 기록과 지금의 상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지점을 짚어 주어야 합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녀의 복리가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에 본인이 들어 있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제926조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적었습니다. 권한을 잃은 부모가 스스로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권을 잃게 만드는 쪽의 청구권자 목록에는 본인이 없으니, 두 조문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자녀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사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통로입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순서로 내나

사건의 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선고와 그 실권 회복의 선고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마류 사건이므로 제50조 제1항의 조정 전치가 걸립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로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관할은 제46조가 정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낼 법원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1. 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무엇이 어떤 범위로 제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선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에서 뽑아 항목으로 적습니다.
  3. 항목마다 지금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씩 붙입니다.
  4.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 환경을 정리합니다.
  5.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회복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정리되나

빈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927조의2 제2항이 이 매듭을 풉니다.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 일방이나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복 선고와 친권자 지정이 자동으로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선고되어도 누가 실제로 친권을 행사할지는 별도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사퇴한 권리를 되찾는 절차와는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문도 사건의 종류도 다릅니다.

구분실권 회복사퇴한 권리의 회복
근거제926조제927조 제2항
잃은 경위법원의 선고본인의 사퇴
되찾는 방식회복의 선고법원의 허가
사건의 종류마류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

제92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허가를 받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사퇴한 사람은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선고의 근거 조문이 제924조인지 제924조의2인지 제925조인지
· 일시 정지였다면 정해진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선고 이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는지
· 자녀가 현재 누구와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지
· 원인이 사라졌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항목별로 모여 있는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

일시 정지로 선고를 받았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제924조 제2항은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회복 심판을 새로 여는 것보다 만료를 기다리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항에 따라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라면 남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는 회복 청구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기간과 자료의 두께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제926조는 친권의 상실과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대하여 그 원인이 소멸하면 회복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청구권자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가 스스로 나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회복이 선고되어도 친권자 지정은 제927조의2 제2항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두 걸음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승부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항목마다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6조, 제927조, 제927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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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절로 회복되나요?

기간이 지났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926조에 따른 회복의 선고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시 정지였다면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정지가 풀리므로 심판문의 주문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926조는 자녀를 청구권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법정대리인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낼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선고되면 지금 후견인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 선고만으로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제9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하는 판단을 거치게 되므로, 회복 청구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재산관리권을 사퇴했는데 다시 맡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926조가 아니라 제92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사퇴의 사유가 소멸했음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라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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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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