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통장과 등기부가 먼저 움직이는 집이 있습니다. 상가가 형 이름으로 넘어가고, 예금이 부모 계좌로 옮겨 가고, 명의만 바뀐 채 실제 사용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나눌 몫을 계산할 때 그 재산이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민법은 이 장면을 위해 조문 하나를 따로 신설해 두었고, 다른 분야에서 쓰던 제도를 가정법원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조문의 제목에 답이 반쯤 들어 있다
제839조의3의 제목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세 덩어리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지키려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고, 쓰는 수단은 사해행위취소권이며, 성격은 본안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아직 나눌 몫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제1항의 요건은 간결합니다. 배우자가 상대의 몫을 깎아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거래를 한 때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 요건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2007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 전에는 같은 상황을 일반 규정으로 끌어다 다루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제도를 빌려 왔다
제839조의3 제1항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라고 불리는 조문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빌려 온 만큼 예외도 따라옵니다.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를 빼 둡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넘겨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로 옮겨 갑니다.
보전을 위한 취소권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몫을 계산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거래를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본안에서 금액을 다투는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날짜 두 개가 이 권리를 가둔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839조의3 제2항은 기간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제406조 제2항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적힌 두 개의 시한이 그대로 이 소에 붙습니다. 하나는 취소할 원인을 알게 된 때부터 한 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거래가 이루어진 때부터 다섯 해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도 문이 닫힙니다.
앞쪽 시한이 실무에서 훨씬 위험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명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한 날이 출발점으로 잡히는 일이 많은데, 그 뒤 협의와 조정으로 시간을 보내다 해를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기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며, 이 취소권의 두 날짜와는 성격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두 개의 달력을 나란히 놓고 세어 보셔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으로 내나
가정법원입니다. 조문 자체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도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재산분할 그 자체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다류 사건에는 조정 전치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떼어 명의가 움직인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그 날짜와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한 줄에 나란히 둡니다.
- 넘겨받은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얼마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근거와 함께 특정합니다.
재산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취소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재산이 한 번 더 옮겨 가면 되돌리는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사전처분을 두었습니다. 소의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잡는 힘은 제63조 쪽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민사 쪽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상대가 숨기면 어떻게 찾나
혼자 찾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48조의3은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이어집니다.
내라는 목록을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사람에게는 제67조의3의 과태료가 기다립니다.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받아 낸 조회 결과를 그 사건 밖에서 쓰는 것도 막혀 있어, 제73조가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의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스스로 늦춰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부 열람 기록이나 문자, 통화 내역처럼 시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뒤에 나오면 1년의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알게 된 날을 정확히 특정하고, 남은 날이 얼마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정리
재산분할을 앞두고 빠져나간 재산은 되돌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839조의3은 채권자취소권의 구조를 그대로 빌려 오되 무대를 가정법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거래가 유지되므로 다툼의 중심은 그 사람의 인식이 됩니다. 시한은 두 개이고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 쪽이 먼저 닫힙니다. 등기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셨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시고, 남은 기간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의3, 제7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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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댁 식구 앞으로 넘어간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넘겨받은 쪽이 재산분할을 방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이전이고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커지므로,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명의를 바꾼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 다섯 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 한 해가 따로 붙어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남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따로 내야 하나요?
사건의 종류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이 취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별도로 제기하며, 상대방도 배우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됩니다.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방법이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단계와 기관에 조회하는 단계가 나뉘어 있고 허위 기재에는 과태료가 따르니, 그 자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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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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