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각서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아이가 어렸고, 다시는 없을 거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보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알아보다 보니, 한 번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민법이 막아 둔 것은 용서한 그 사실 하나를 근거로 한 청구이고, 그 뒤에 벌어진 일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면 무엇이 닫히나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문에서 이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를 적었습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입니다.
닫히는 것은 그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입니다.
조문은 제1호 사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루는 제6호에는 기간 제한만 있을 뿐, 용서로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이 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용서로 읽히나
법에는 용서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용서로 볼지는 결국 사실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받고 서명해 준 것, 앞으로 잘 살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 부부 상담을 함께 다니며 관계 회복을 약속한 것은 용서의 정황으로 제시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이 때문에 당장은 헤어지지 못하고 한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그 행위를 이유로 혼인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글로도,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전후의 경위 전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용서가 조건부였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다시 만나면 그때는 이혼하겠다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조건이 깨진 뒤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때 받은 각서와 문자는 불리한 증거인가
양날의 칼입니다.
상대는 그 각서를 들고 와서 이미 용서한 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각서가 외도 사실 자체를 상대가 인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적혀 있다면, 이후 다시 연락한 정황과 합쳐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없애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문구를 다시 읽어 보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무엇을 잘못했다고 적었는지, 상대방의 이름이 나오는지
-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지
-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 작성 날짜와 서명이 분명한지
용서한 뒤 다시 만났다면 계산은 새로 하나
그렇습니다. 용서의 대상은 그때까지의 부정행위입니다. 그 뒤에 다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제1호 사유이고, 기간도 그 새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으로 다시 셉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이름이 다시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만남을 짐작하게 하는 결제 내역이나 위치 정보처럼 재개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전 각서는 이때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이 아니라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새 사실을 안 날도 기록해 두십시오.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새 외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길이 막히나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용서한 뒤에도 몰래 연락을 이어 가고, 추궁하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면 그 경위 전체를 제6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외도는 이 흐름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됩니다. 제6호에는 용서 조항이 없으니 예전의 각서가 이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 (제1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 |
|---|---|---|
| 사전 동의·사후 용서 | 있으면 청구하지 못함 | 조문에 이런 제한이 없음 |
| 안 날부터 | 6개월 | 6개월 |
| 사유가 있은 날부터 | 2년 | 2년 |
| 주로 보는 사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자체 | 용서 뒤의 거짓말, 연락 유지, 신뢰 붕괴 등 혼인 생활 전체 |
다만 제6호에도 기간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사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사실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도 함께 사라지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을 준용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새로 벌어진 부정행위나 용서 이후의 행동이 혼인을 깨뜨렸다면 그 부분이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 상대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의 문제여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걸립니다. 이혼 청구의 6개월과는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정리
한 번 용서한 외도는 그 사실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 뒤에 다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면 새로운 사유로 기간을 새로 세고, 새 외도를 증명하기 어려워도 거짓말과 신뢰 붕괴가 이어졌다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각서와 문자는 버리지 말고, 최근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하며 자료를 모으십시오. 어느 사유로 청구를 세울지는 자료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성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06조,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각서를 받고 용서했는데,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사후에 용서한 부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면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뒤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새로운 부정행위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아이 때문에 참고 같이 산 것도 용서로 보나요?
용서의 정의가 법에 따로 있지 않아 전후 경위 전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도 6개월 제한이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