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이 열렸고, 판사는 접근을 막는 보호처분과 함께 치료비를 물어 주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달 뒤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편 쪽 답변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법원 명령으로 배상을 받았으니 같은 일로 돈을 더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법에 그런 취지의 조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문이 어디까지를 막고 어디부터는 막지 않느냐입니다.
배상명령은 무엇을 물어 주라는 명령인가
가정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1심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상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담을 수 있는 항목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명령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는 금전 지급 명령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 결정서 주문에 적고,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다시 보면 빠진 것이 하나 눈에 띕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없습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막히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무게가 실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확정이라는 조건입니다. 항고로 다투는 중이라면 아직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용금액의 범위라는 한정입니다. 막히는 것은 이미 명령으로 받아 낸 그 금액만큼이지, 같은 사건에서 생긴 모든 청구가 아닙니다.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폭력 사건 전체에 대해 입을 닫게 하는 규정으로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나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지면서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끌어다 쓰면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폭행은 그 고통을 이루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 배상명령의 목록은 부양, 물적 피해, 치료비로 짜여 있습니다. 명목이 다르니 치료비를 인용받았다는 사실이 위자료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한 배상액을 명령으로 받은 경우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 합의가 무엇을 대가로 한 것이었는지, 합의서에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항목 | 배상명령에 담길 수 있나 | 이혼 소송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
|---|---|---|
| 폭행으로 생긴 치료비 | 담길 수 있음 | 확정된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만 |
| 부서진 물건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 | 담길 수 있음 | 확정된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만 |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돈 | 담길 수 있음 | 이미 받은 기간과 금액을 빼고 따져야 함 |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법이 정한 목록에 없음 | 청구할 수 있음 |
| 재산분할 | 해당 없음 | 청구할 수 있음 |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배상명령 이후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이 막은 것은 인용금액의 범위이므로 그 금액을 넘어 새로 생긴 치료비는 이혼 소송의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었을 때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가정보호사건 안에서 신청을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인용금액 바깥의 청구까지 다른 절차에서 닫아 두는 문언은 아닙니다.
청구할 때는 명령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새로 든 비용을 영수증 단위로 나눠 제출해야 이중 청구라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고하면 배상금은 언제 받나
보호처분에 항고가 들어오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고심으로 올라가고, 항고심은 보호처분을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만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보호처분은 그대로 두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7일 안에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는 일이 항고심 끝까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결정서 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서 주문에 배상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확정되었는지를 봅니다.
- 받은 돈의 명목을 치료비, 물적 피해, 부양으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이혼 소장에는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이 표와 겹치지 않게 적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나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을 소장에 먼저 밝히고, 그것과 다른 명목의 청구라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상대의 이중 배상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서는 그 자체로 폭력이 있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이 기록이 쓰이고,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방식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서 정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주의
가정보호사건에서 행위자와 합의서를 쓸 때는 문구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명령으로 담기는 금액과 별개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 조문이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정리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배상명령의 항목에 정신적 고통이 없으므로 이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 제한 밖에 있고, 인용금액을 넘는 치료비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배상했으니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결정서 주문과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은 돈과 새로 청구할 돈을 명목별로 나눠 두는 것이 출발점이며, 소장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민법 제806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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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어도 막히는 것은 그 인용금액의 범위이고, 배상명령 항목에는 정신적 고통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 위자료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뒤에 치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확정된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른 절차에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새로 든 비용을 영수증 단위로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남편이 배상명령에만 항고했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항고와 관계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혼 때 문제가 되나요?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향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가지고 검토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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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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