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인터넷에는 억 단위 이야기가 돌아다니지만 실제 판결의 폭은 훨씬 좁습니다. 무엇이 액수를 올리고 내리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자체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반복성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금액의 폭도 실제로는 넓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무엇을 배상하는 돈인가
위자료는 혼인이 깨지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이므로 상대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는 뿌리가 다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정산입니다. 이름이 붙는 방식도, 계산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손해를 봅니다.
두 청구는 요건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한쪽이 인정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처음 서면을 낼 때부터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
원칙적인 상대는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가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흔한 갈등과 부당한 대우는 구분되므로, 어느 쪽인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파탄으로 볼 것인지가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파탄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일은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시댁이나 처가를 한꺼번에 걸어 두면 서면과 기일이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쟁점에 쓸 힘이 흩어집니다. 어느 사정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처음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특히 무거우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기대와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분이 많고, 그래서 소송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액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 | 법원이 보는 사정 |
|---|---|
| 액수를 올리는 쪽 | 혼인 기간이 길다, 폭력이나 지속적인 부정행위처럼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다, 자녀가 받은 영향이 크다, 피해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
| 액수를 내리는 쪽 |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혼인 기간이 짧다, 이미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
표에 적은 사정은 주장만으로 반영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 사정만 떼어 보지 않고 혼인 기간과 원인, 자녀 문제와 재산분할 결과까지 전체 구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액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자료다
부정행위는 사진과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황을 시간 순서로 모아야 지속성이 보입니다.
단편적인 캡처 몇 장은 약합니다.
폭력 사건이라면 진단서와 112 신고 이력, 보호명령 결정문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반복성이 드러나면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인정 자체가 어려우므로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사진과 메시지에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는가
·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이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가
· 진단서와 112 신고 이력, 보호명령 결정문이 남아 있는가
· 모욕이나 경제적 통제를 날짜와 상황까지 적은 일지가 있는가
지속적인 모욕이나 경제적 통제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한두 번의 다툼과는 구분됩니다. 일지 형태로 날짜와 상황을 적어 두면 반복성이 드러나고, 이런 기록은 나중에 기억으로 재구성한 진술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증거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무리한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사건이 뒤집힙니다.
주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행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행위,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녹음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녹음기를 두었다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상대가 이를 문제 삼으면 위자료 사건은 뒤로 밀리고 형사 절차가 앞으로 나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처럼 절차 안에서 자료를 얻는 편이 결국 안전하고 빠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자료는 법정에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았다면 기산점도 알게 된 그때가 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2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두 기간은 성격도 길이도 다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이혼 청구와 함께 냅니다. 실무에서 굳어진 형태입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사이에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상대가 곧 정리하자고 말하는 동안 몇 달이 지나가는 일이 흔하므로, 대화가 길어진다 싶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내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하나의 가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제기합니다. 관할과 절차가 다르므로 처음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두 사건이 나란히 가기도 합니다.
-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주소를 알아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송달합니다.
- 판결을 받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액수가 크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도 확인 대상이고, 이 작업은 소를 내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 사실혼과 약혼이라면
합의로 정리할 때는 금액과 함께 향후 접촉 금지 같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함께 정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청구 포기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와 맺은 합의로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정리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고 재산분할과는 처리가 다르므로, 명목을 어떻게 적는지가 세금을 바꿉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사실혼의 성립 자체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약혼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며, 예물의 반환과 예식 비용, 준비에 든 실비가 항목이 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정리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돈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의 액수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혼인 기간이 길고 파탄의 원인이 명백할수록 올라갑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반복성과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절차 안에서 모으십시오.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자료를 먼저 모으고, 상대를 특정하고, 재산을 확인한 뒤에 소를 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액수만 붙들고 시작하기보다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06조, 제843조, 제840조,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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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실무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특히 무거우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재산분할의 2년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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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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