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잘못이 명백한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는 기준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액수를 올리고 무엇이 내리는지, 재산분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상간자에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잘못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청구합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무엇을 보나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
| 책임 있는 쪽도 받나 | 받을 수 있음 | 청구하기 어려움 |
| 상간자에게 청구 | 대상이 아님 | 청구할 수 있음 |
바람을 피운 쪽이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벌이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두 청구를 섞어 생각하면 재산분할에서 받을 것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영수증으로 계산되지 않고, 법원이 아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라도 폭이 생깁니다.
-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 혼인 기간
-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
- 이혼 뒤의 생활 능력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유책성의 정도입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인지 계속된 것인지, 상대가 알고도 이어 갔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봅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그 정도와 반복성이 반영됩니다.
혼인 기간도 함께 봅니다. 기간이 길수록 잃는 것이 크다고 보지만, 기간에 비례해 액수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그동안의 생활 실태가 어땠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무엇이 액수를 올리고 무엇이 내리나
사정마다 방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정 |
|---|---|
| 액수를 올리는 사정 | 장기간의 외도, 상간자와의 동거, 임신이나 출산이 있었던 경우. 가정폭력이 반복되었거나 자녀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혼 뒤 상대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
| 액수를 내리는 사정 |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회복을 시도한 정황 |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계되어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에 그칩니다.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비교해 더 무거운 쪽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양쪽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상대의 잘못만 강조하고 본인 쪽 사정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여기서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간자에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미혼이라고 속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탄 시점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별거 기간, 그동안 연락이 오갔는지, 생활비가 지급되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액수보다 그 앞 단계인 인식 여부에서 갈립니다. 만남의 횟수와 장소,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각에 대해 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일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근의 일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알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결정을 미루다 3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흔히 다툼이 됩니다. 의심한 때로 볼지 확인한 때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증거를 더 모으기보다 먼저 청구해 두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디까지 모을 수 있나
증거를 모으다 본인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위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목격한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것은 별개의 책임이 생깁니다. 주거에 들어가 촬영하는 방식은 특히 위험합니다. 증거를 얻더라도 그 과정 때문에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직접 모으기 어려운 자료는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기록, 통신 자료는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신청합니다. 무리하게 직접 수집하다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이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는 제출하더라도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 내려면
판결은 종이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급여가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고,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명부 등재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분할과는 세금 취급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직장과 부동산, 차량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는 것보다 합의로 일부라도 받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 적어 두어야 할 것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를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적어 둘 것
·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
·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항목별로 구분
· 포기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재
· 공정증서로 작성했는지 여부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적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청구액도 계산해서 정합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므로,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비용만 늘고 인정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패소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
위자료는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경위, 그 뒤의 태도가 함께 저울질됩니다.
액수를 높이려면 청구서에 큰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그로 인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라면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파탄 시점이 함께 걸립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문제 되지 않도록 범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절차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정리해 둔 자료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한데 왜 액수가 적나요?
기준표가 없고 혼인 기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 이후 태도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본인이 목격한 사실과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문제없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은 별개의 책임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