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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3일조회 10

별거 후 늘어난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

별거한 지 3년 만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한쪽은 월급을 모아 예금이 늘었고, 다른 쪽은 사업이 잘되어 재산이 크게 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별거 뒤에 번 돈까지 나누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건 혼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어느 날의 재산을 무엇으로 평가해 나눌 것인지가 결론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날의 재산을 보나

원칙은 이혼 시점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날 존재하는 재산을 그날의 가치로 평가해 나눈다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미 몇 해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다면 이 원칙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인데, 협력이 끊긴 뒤에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까지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시점을 구별하십시오
무엇을 나눌지 정하는 시점과, 그것을 얼마로 볼지 정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로 협력이 끊긴 사안에서는 분할할 재산의 범위는 별거 시점으로 정하면서, 그 재산의 가액은 이혼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별거하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되나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날짜가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옮겨 가는 것은 경제적 협력 관계가 실제로 끊어진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찾아, 그 뒤의 재산 변동을 분할 대상에서 덜어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별거의 존재가 아니라 별거의 성격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3년이라도 어떤 3년이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이나 각서를 썼다는 사실이 날짜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서류의 날짜가 아니라 돈과 생활이 실제로 갈라진 때입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날과 협력이 끊겼다고 평가되는 날이 서로 몇 달씩 어긋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별거라야 협력이 끊긴 것인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는 별거이지만 협력이 끊긴 별거가 아닙니다. 생활비가 오가고, 자녀를 함께 돌보고, 큰 결정을 상의했다면 경제적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기고 각자의 수입으로 각자 생활하며 돈의 흐름이 완전히 갈렸다면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에야 별거 시점이 의미를 갖습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혼인 기간 가운데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아지므로, 기여도를 평가할 때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대상 재산의 범위만이 아니라 나누는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협력이 끊겼는지 볼 때 확인하는 것
· 생활비나 카드 사용이 언제 끊겼는지
· 연락의 빈도와 마지막 왕래 시점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언제 갈렸는지
· 자녀 양육과 교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 공동 명의 계좌나 보험의 관리가 언제 분리되었는지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은 누구 것인가

협력이 끊긴 뒤 한쪽이 자기 소득으로 모은 예금이나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대의 기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별거 전에 형성된 재산에서 자라난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별거 전에 사 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은 한쪽의 노력으로 만든 증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는 이 경계가 가장 흐린 영역입니다. 별거 전부터 운영하던 회사가 별거 후에 크게 성장했다면, 그 성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반 위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별거 후의 새로운 투자와 노력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별거 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제외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국 재산의 뿌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찾는 작업입니다.

구분일반적인 취급
별거 후 급여로 모은 예금원칙적으로 제외
별거 전에 산 부동산의 가격 상승포함. 대상은 별거 전 재산이고 가액만 뒤의 시점으로 평가된다
별거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성장기반이 별거 전에 있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별거 후 새로 시작한 사업원칙적으로 제외
별거 후 한쪽이 진 빚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 자녀 양육이나 공동 재산 유지를 위한 것이면 달리 본다

별거 뒤에 줄어든 재산은 어떻게 보나

재산이 사라진 경우는 사정을 나누어 봅니다. 별거 기간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쓴 것이라면 줄어든 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별거가 시작되자마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인출금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돈을 쓴 쪽에서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명세만 있고 용도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옆에 무엇에 쓴 돈인지를 적어 두는 정도로도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빚도 같은 틀입니다. 별거 후에 혼자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이나 공동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긴 빚이라면 성격이 다르게 평가되고, 별거 전에 있던 공동의 빚을 한쪽이 갚았다면 그만큼이 기여로 계산됩니다.

별거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는 따로 계산되나

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부부는 별거 중에도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므로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의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로만 서운해하고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뒤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다릅니다. 한쪽이 별거 기간 내내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육을 전담한 사정이 기여도 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는 그 자체로 협력 관계가 살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됩니다. 꼬박꼬박 보냈다면 파탄 별거라는 주장과 충돌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기간을 어떻게 자르나

퇴직금은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잡되, 별거 이후의 근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연금도 비슷한 다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별거가 길수록 이 항목의 차이가 커집니다. 근속 기간표와 별거 기간을 나란히 놓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잘려 나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과 그 근거를 내는 쪽이 해야 할 일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혼인 기간 전체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별거 기간이 몇 해에 이르는 사안이라면 이 항목만으로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을 합의해 두나

증명의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별거 시점에 재산이 얼마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점에 협력이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은 당시의 계좌 잔액과 등기부, 사업 결산서로, 뒤의 것은 생활비 송금이 끊긴 내역과 연락 기록, 주소지 이전으로 보입니다.

  1. 별거 개시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은다
  2. 그날을 기준으로 양쪽의 재산 목록을 각각 만든다
  3. 상대 재산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4. 계좌는 현재 잔액과 별거 시점 잔액을 함께 조회하도록 신청한다
  5. 대상의 시점과 가액의 시점을 구별해 주장한다

협의로 끝낼 수 있다면 그쪽이 빠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할지도 합의의 대상입니다. 합의서에 기준일과 그날의 재산 목록을 함께 적어 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기준일을 정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혼 시점이 되므로, 별거 후 재산이 늘어난 쪽일수록 이 조항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정리

재산분할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입니다. 다만 별거로 경제적 협력이 끊어졌다면 그 뒤에 한쪽의 소득으로 늘어난 재산은 대체로 빠지고, 별거 전 재산이 오른 부분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인출금은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별거의 성격입니다. 생활비와 연락,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그 성격을 정합니다. 그 판단이 날짜를 정하고, 날짜가 금액을 정합니다. 별거 시점의 재산과 협력 단절을 자료로 남기고, 대상의 시점과 가액의 시점을 구별해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 가사소송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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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 후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로 경제적 협력이 끊겼다면 그 후 본인 소득으로 모은 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생활비를 주고받는 등 협력이 유지된 별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전에 산 아파트 값이 별거 후 크게 올랐습니다.

별거 전에 형성된 재산의 가격 상승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은 별거 시점으로 정하더라도 가액은 이혼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별거 직후 예금을 다 빼 갔습니다.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에 포함시킵니다. 별거 시점의 잔액 조회를 신청해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별거 중에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점 이후분은 과거분도 인정됩니다. 생활비 중단은 파탄 별거의 근거도 되므로 재산분할 기준시점 주장에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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