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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31일조회 8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재산분할, 어느 날짜의 재산을 나누나 - 기준시점의 법리 분석

재산분할 사건에서 금액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날짜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는가. 별거한 뒤에 오른 집값은 나누어야 하는가, 소송 중에 입금된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는 분할청구권의 근거만을 정할 뿐 기준시점은 판례가 수십 년 쌓아 온 법리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주제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확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만 알아서는 실전의 절반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예외 법리들이 실제 사건의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가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기준시점의 지형을 예외와 함께 분석합니다.

원칙의 구조 - 왜 변론종결일인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과 함께 하나의 판결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판결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소 제기 후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는 동안 부부의 재산 지형은 계속 변하므로, 그 변동을 어디까지 반영할지의 기술적 해답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분할 청구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이혼신고일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론종결이 가까워질수록 재산 목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 소송 중의 주가 변동, 대출 상환, 부동산 시세 변화가 모두 최종 계산에 그대로 흘러들어 옵니다. 유리한 변동은 반영시키고 불리한 변동은 다투는 공방이 소송 막바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파탄과 별거 - 원칙을 수정하는 예외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 한쪽이 홀로 일해 모은 재산까지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이유로 나누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여기에 형평의 수정을 가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여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부부 협력과 무관함이 분명하면 대상에서 빠지고, 반대로 별거 중에도 공동 재산의 과실이나 공동 채무의 변제처럼 부부 협력의 연장선에 있는 변동은 계산에 남는다는 것이 판례가 그어 온 선입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곧 별거일 기준의 잔고와 시세 기록이 파탄 시점 공방에서 이 유형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별거를 시작하는 날, 감정이 앞서더라도 통장 잔고 화면과 시세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훗날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장래의 재산 - 퇴직금과 연금의 시점 문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오늘날에는 당연한 분할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장래의 불확실한 재산이라며 제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으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실제 퇴직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정적 계산으로 현재화해 목록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법률상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나뉘고, 이는 재산분할 재판과는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 스톡옵션, 지급이 예정된 성과급처럼 장래성과 현재성이 섞인 재산들도 각각 평가 시점과 방법이 판례로 하나씩 다듬어져 있어, 재산 항목마다 시점의 규칙이 다르다는 전제로 분할 재산 목록을 짜야 정확합니다.

채무와 은닉 - 시점 다툼의 그림자

기준시점의 법리는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채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론종결 시점에 남아 있는 공동 채무가 소극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가므로, 소송 중의 변제는 분할 계산을 바꿉니다. 누가 어느 돈으로 갚았는지의 증명이 함께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의도된 변동, 곧 재산 은닉입니다.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의 가장 채무를 만들어 내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하거나 기여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파탄 전후 시기의 대량 현금 인출, 친족 명의 이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추적되는 단골 항목입니다. 은닉의 의심이 있다면 처분 시점과 경위의 자료를 미리 모아 재산 목록 공방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처분된 재산은 계산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전의 설계 - 날짜를 정리하는 자가 이긴다

기준시점 법리를 실전으로 옮기면 준비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혼인 시점, 별거 시점, 소 제기 시점, 변론종결 예상 시점의 네 개의 날짜별 재산 스냅샷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각 시점의 예금 잔고, 부동산 시세, 대출 잔액, 보험 환급금을 시점별로 한 장의 표에 정리하면, 어떤 재산이 과연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될지의 공방에서 논리적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기관 사실조회라는 절차적 도구가 법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아는 계좌번호 하나, 직장 이름 하나가 조회의 소중한 실마리가 되어 줍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비율의 싸움이기 전에 목록과 날짜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자료를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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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지 3년인데 그 사이 상대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의 재산 상태와 이후 변동의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별거일 기준의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아직 퇴직 전인데 배우자 퇴직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증명서와 퇴직금 추정 자료를 확보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소송 직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파탄 국면의 임의 처분은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하거나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금의 행방을 금융 사실조회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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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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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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