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상대에게 받을 돈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잘못한 쪽이 더 내놓아야 한다는 감각으로 재산을 더 달라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재산은 반반이니 위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청구입니다. 근거도 기준도 세금도 기간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하나는 청산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입니다.
두 청구는 어디서 갈리는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 뒤의 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산의 정리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산분할 |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고 유책배우자도 받는다 |
| 위자료 |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 잘못이 없는 쪽만 청구한다 |
| 청구 상대 | 재산분할은 배우자. 위자료는 배우자와 가담한 제3자 |
| 기간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
| 세금 | 재산분할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없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 |
출발점이 다르니 도착점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협상 자체가 어긋납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국면과 재산을 못 나누겠다고 버티는 국면은 설득의 재료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서로 맞추어야 대화가 진행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재산분할은 오직 배우자에게만 청구합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라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른 채 협상에 들어가면 상대의 요구를 전부 부당하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위자료는 다릅니다. 이혼의 원인을 만든 배우자에게 청구하고, 그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대표적이고,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에 관여한 시부모가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잘못이 없는 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정도를 비교해 금액을 정하거나, 서로 상쇄되어 둘 다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이혼 시점의 부부 재산에서 특유재산과 채무를 뺀 뒤,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여기서 명의는 묻지 않습니다. 통장과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에 크게 좌우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면 절반에 가까워지고, 기간이 짧으면 각자 실제로 낸 돈의 비율이 더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기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자료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혼인 기간, 나이, 두 사람의 재산 상태를 종합합니다. 외도나 폭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재산분할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힘을 쏟다가 정작 큰 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겪은 고통에 비해 금액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실제 손해를 계산해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의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대를 여기에 걸면 협상 전체가 흔들립니다. 액수의 무게중심은 대개 재산분할 쪽에 있습니다.
잘못은 어디에 반영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모은 것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 행위를 하면서 재산을 써 없앴다면 그 부분은 고려됩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 상간자에게 건넨 돈과 여행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반영되는 것은 잘못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잘못이 재산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이 곧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유책성이 전부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청구의 가부와 금액을 모두 정합니다. 그러니 성격 차이로 합의해 헤어지는 이혼에서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재산분할뿐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대개 반대편입니다.
세금과 기간이 다르다
세금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래 자기 몫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만 낮은 세율로 부담합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면서도 어느 명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그것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보는 것은 두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문서입니다.
기간도 각각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한참 지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가 지났어도 다른 하나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
주의
합의서에 총액만 적으면 그 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세금, 기간, 추가 청구가 모두 이 구분에 걸려 있으므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합의서에 반드시 적을 것
· 재산분할로 얼마인지
· 위자료로 얼마인지
· 부동산이라면 어느 명목으로 넘기는지
·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지
· 뒤에 재산이 새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포기 약정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혼인 중에 미리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는 시점에 하는 포기는 유효하지만, 그때 몰랐던 숨겨 둔 재산에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포기 역시 이혼 시점에 하면 유효하고, 포기한 뒤에 새로 드러난 유책 행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들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지 위자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시점의 예상액으로 계산해 분할에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르게 분할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청구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상대의 경제 상태가 나쁘다면 어느 청구가 실제로 회수될지 따져 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가 파산해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고,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없고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사망 뒤에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판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두 가지를 각각 청구 취지에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위자료는 가사소송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준비하는 자료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얼마를 달라고 적었는지보다 재산 자료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가 결과를 정하고, 위자료는 유책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로 나누는 청산이고,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도 받고,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어서 유책성이 전부이고, 상간자 같은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잘못은 재산분할 비율이 아니라 위자료에서 다루어집니다. 두 청구를 따로 계산하고 합의서에도 항목을 나누어 적는 일이, 세금과 기간과 추가 청구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제80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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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잘못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외도에 재산을 썼다면 그 금액은 상대의 몫으로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더 받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 쪽인데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나누는 청산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겸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시효, 추가 청구에서 문제되므로 가능하면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혼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점을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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