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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8일조회 0

재산 관리 권한만 내려놓았다가 다시 찾는 길

친권을 전부 놓는 것과 재산 쪽 권한만 내려놓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민법은 후자에 별도의 통로를 열어 두었고, 그 통로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짝을 이룹니다. 해외 근무나 장기 치료처럼 사정이 한시적인 경우를 염두에 둔 구조여서, 내려놓은 권한이 영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 뒤에 누가 자리를 채우며 돌아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사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친권 전부가 아닙니다.

제927조 제1항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둘뿐입니다. 자녀를 어디서 키울지, 어떤 치료를 받게 할지 같은 신상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이 제924조의 친권 상실과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상실은 남용을 이유로 법원이 빼앗는 것이고, 사퇴는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제재에 가깝고 뒤의 것은 관리 공백을 막으려는 선택입니다.

제925조와도 다릅니다. 그쪽은 관리가 부실해 아이의 재산이 위태로워졌을 때 법원이 두 권한을 거두어들이는 규정입니다. 걸려 있는 권한은 같아도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정반대입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사퇴
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두 권한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려놓는 절차입니다. 신상에 관한 친권은 유지되므로 부모의 지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실 선고와 구분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문턱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란히 붙어 있는 셈입니다.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것은 장기 해외 체류, 중한 질병, 수형 생활처럼 관리 행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귀찮다거나 자녀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는 여기에 닿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사퇴의 허가와 회복의 허가가 같은 항목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누가 그 자리에 앉나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제927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를 제3호로 들면서 제909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길이 열립니다.

범위에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해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재산 쪽 권한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제928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친권자가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사퇴상실 선고
누가 시작하나친권자 본인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건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함
되찾는 방법제927조 제2항의 회복 허가제926조의 실권 회복 선고
남는 권한신상에 관한 친권신상에 관한 친권

돌아오는 문은 어떻게 열리나

제927조 제2항이 그 문입니다.

사퇴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짧지만 요건이 둘입니다. 사유가 없어졌어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권리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국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회복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한 걸음이 더 남습니다. 제927조의2 제2항은 그 제2호에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를 올려 두었습니다. 이때 부모와 미성년자, 그 친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워진 후견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할 것
· 사퇴 허가를 받은 날짜와 심판문 사본
· 그 사이 자녀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사유가 소멸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회복 허가 뒤 친권자 지정 청구가 필요한 상태인지

넘길 때와 받을 때의 계산

권한이 오갈 때마다 숫자가 따라다닙니다.

제923조 제1항이 권한을 잃은 친권자에게 관리의 계산을 요구합니다. 사퇴도 소멸의 한 형태여서 이 의무를 비켜 가지 못합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관리를 맡았던 사람으로부터 그 기간의 내역을 넘겨받아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자료 없이 통장만 받아 오면 나중에 빈 구간이 생깁니다.

제919조가 위임에 관한 두 조문을 이 관리에 끌어다 씁니다. 하나는 급한 일이 남아 있으면 후임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손을 떼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거래 상대에게 그 사정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퇴를 자녀 재산에 손을 댄 흔적을 덮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허가 심리 과정에서 관리 내역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퇴한 뒤에도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계산 의무와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나서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쓰이나

쓰임이 좁습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된 쪽이 장기 파병이나 해외 주재로 떠나면서, 자녀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와 세금 처리를 국내의 다른 한쪽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이 쥐고 재산 쪽만 넘기는 그림입니다.

  1.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2. 가정법원에 사퇴 허가를 청구합니다.
  3. 허가가 나면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4. 그 시점까지의 관리 내역을 계산해 넘깁니다.
  5. 사유가 없어지면 회복 허가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친권자 지정을 함께 구합니다.

단계가 다섯이라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허가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리

제927조는 두 항이 짝을 이룹니다. 앞의 항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두 권한을 내려놓게 하고, 뒤의 항이 사유가 사라지면 같은 방식으로 되찾게 합니다. 신상에 관한 친권은 양쪽 어디에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자리는 제927조의2 제1항 제3호를 거쳐 새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채우되 임무는 재산 쪽에 한정됩니다. 돌아올 때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친권자 지정이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보다 되찾는 쪽이 절차가 깁니다. 장기 체류나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떠나기 전에 관리 내역부터 맞춰 두십시오. 청구서에 사유를 어떻게 담을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91조, 제692조, 제909조의2, 제919조, 제923조, 제924조, 제925조, 제926조, 제927조, 제927조의2,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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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근무가 3년 예정입니다. 친권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927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사퇴하도록 열어 두었고 신상에 관한 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국했는데 관리권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927조 제2항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귀국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회복 허가를 먼저 청구하십시오.

제가 사퇴한 사이에 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회복 허가를 받은 뒤 제92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친권자를 새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관리한 기간의 내역을 함께 넘겨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퇴하면 그동안의 관리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고, 사퇴 이전 기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에 신청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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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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