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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8일조회 6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재산 처분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나면 피후견인의 통장과 부동산을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요양원 비용을 대려고 집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고, 밀린 빚을 정리하려고 대출을 알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무게가 큰 몇 가지 행위를 골라 놓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뜻을 먼저 물으라고 해 두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거래가 뒤에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원래 어디까지인가

출발점은 넓습니다.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을 내는 일까지 모두 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넓은 권한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재산을 한 사람이 혼자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권한을 좁히는 대신 위험한 몇 가지에만 제동장치를 걸었습니다.

후견감독인
후견인이 하는 일을 지켜보라고 따로 두는 사람입니다. 제953조는 감독인이 언제든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행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950조 제1항이 여섯 가지를 골라 두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이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그 행위에 동의할 때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
제1호피후견인 이름으로 가게를 새로 열거나 접는 결정.
제2호은행 대출을 일으키거나 지인에게 돈을 꾸는 일.
제3호받는 것 없이 짐만 지는 보증 같은 약정.
제4호집이나 땅을 팔고 근저당을 새로 다는 일.
제5호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절차상의 행위.
제6호물려받을 몫을 받아들일지 포기할지, 형제와 어떻게 나눌지.

목록의 성격을 보시면 기준이 읽힙니다. 재산의 덩어리를 줄이거나 새 빚을 얹는 쪽,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쪽이 모여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일처럼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빠져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

거래가 흔들립니다. 제950조 제3항은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므로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굴러갑니다.

상대방 쪽이 곤란해집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계약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952조는 여기에 제15조를 준용합니다. 취소권을 가진 쪽에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결론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 무겁습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에 취소가 들어오면 등기와 대금을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집니다. 매도인 쪽이 후견인이면 감독인 선임 여부와 동의서부터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독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길이 막히나

남아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950조 제2항은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의 반대로 필요한 처분이 막히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어 둔 사건입니다.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합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확인할 것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가 있는지
· 하려는 행위가 제950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거래 서류에 붙여 두었는지
· 후견인이나 그 가족이 거래 상대방이 되는지
·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집을 건드리는 처분인지

감독인이 없으면 아무 제약이 없나

다른 조문이 대신 들어옵니다.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 대하여 제921조를 준용하되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맞서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감독인이 없는 후견에서는 이 절차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여서, 감독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없으면 이해가 맞서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어느 쪽도 거치지 않은 거래가 가장 위태롭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또 다릅니다.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감독인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을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래는

제951조가 따로 칸을 만들어 둔 경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때입니다. 제1항은 이런 양수를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가 없으면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피후견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후견인이 사들이면 채권자와 관리인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라서 취소의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인이 있는지와 후견의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2. 하려는 행위가 제950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적어 봅니다.
  3. 해당한다면 거래 조건을 정리한 서면을 만들어 감독인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4. 동의를 받으면 날짜와 내용이 적힌 동의서를 계약서에 붙여 보관합니다.
  5. 동의가 거절되었는데 처분이 꼭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합니다.
  6.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가 대상이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재산인지는 피후견인의 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가리므로 목록을 펼쳐 놓고 따지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면 취소를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리

제949조가 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권과 대리권을 넓게 줍니다. 제950조는 그 가운데 여섯 가지를 골라 감독인의 동의라는 조건을 답니다. 무게가 큰 결정만 추려 낸 목록입니다.

동의를 빠뜨린 행위는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제952조가 준용하는 제15조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절하면 제950조 제2항의 허가를 법원에 구합니다.

감독인이 없는 후견에서는 제949조의3이 제921조를 끌어와 특별대리인을 세우게 합니다. 거주하는 건물에 관한 처분은 제947조의2 제5항의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하므로, 어느 절차가 걸리는지를 먼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5조, 제921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3, 제950조, 제951조, 제952조, 제95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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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데 집을 팔아도 되나요?

감독인이 없으면 제950조의 동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라면 제947조의2 제5항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후견인과 이해가 맞서는 거래라면 제949조의3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상대방이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952조가 제15조를 준용하므로 상대방은 취소권을 가진 쪽에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오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대로 결론이 정해지므로, 촉구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독인이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제95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처분이 왜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950조 제1항 제6호가 상속의 승인과 한정승인, 포기 및 분할협의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맞서므로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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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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