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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4일조회 6

상간자 위자료는 파탄시점에서 갈립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대가 이미 혼인이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행위가 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가입니다. 파탄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근거이고, 그래서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의 큰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였다면, 보호할 법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탄시점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관계보다 시점이 먼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시점에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어느 한쪽이 부정된다고 해서 나머지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파탄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혼인의 파탄
단순히 사이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혼인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이나 다툼은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별거를 곧 파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 자체가 파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별거 중에도 연락과 왕래가 이어졌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과 함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2년의 별거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한쪽은 생활비가 계속 오갔고 명절마다 만났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 기간에 연락이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 기간에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입니다.

그래서 파탄의 시점을 특정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공동생활이 끝났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파탄시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정들을 함께 놓고 봅니다.

보는 것어떻게 작용하나
별거의 시작 시점과 기간언제부터 얼마나 떨어져 지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생활비 지급 여부경제적 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연락과 왕래의 빈도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족 행사 참석 여부명절과 경조사에 함께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이혼 절차의 진행 상황소송이나 협의이혼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봅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파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조정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논의한 정황이 있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이었다면 파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을 바꿔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무렵 오간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자 한 줄이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음 어떻게 만났고 서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여기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 주거의 형태처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거나 오래 알고 지낸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르는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면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애정 표현이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그 정도를 따집니다.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부분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얻는 대신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거에 침입해 촬영하는 방식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 문제 되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안전한 쪽으로만 모으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그 경위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기록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캐내지 않아도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손을 대실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나 주변에 알리는 행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직장에 알리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고,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마다 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사실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폭이 큽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은 다른 쪽 청구에서 빠집니다.

이미 정리한 일이라면 또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고,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확인할 것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
·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횟수
· 그 무렵 별거 여부와 생활비의 흐름
·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는지

합의로 정리할 때는 문구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전반을 보는 것이어서 부정행위만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과 경제적 방임, 장기간의 무관심도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제3자만을 상대로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따로 내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1. 혼인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이혼 소송과 함께 정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2.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제3자만을 상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3. 어느 쪽이든 시효가 지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

파탄 이후의 관계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곧 승부처가 됩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오간 연락과 생활비, 왕래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만듭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자료를, 다투는 쪽은 그 기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같은 기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이 소송의 실질입니다.

자료는 지금부터 쌓입니다. 별거 기간이라도 연락과 송금 기록은 남으므로, 그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문제 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건이 둘로 늘어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06조, 제840조 · 형법 제319조, 제347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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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에 만난 사람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그 시점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속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행위마다 각각 기간이 진행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본인이 목격한 사실과 참여한 대화의 녹음, 공개된 장소의 사진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은 별개의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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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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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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