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권 변호사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동안 주된 양육을 누가 해왔는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한쪽이 친권자가 되고 다른 쪽이 양육자가 되는 지정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자녀의 의사가 실질적인 비중을 갖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권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된 양육자였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보조자의 존재가 함께 평가되며,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조정됩니다.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과 감치, 급여 직접지급명령 같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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