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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8일조회 1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밀린 양육비, 월급에서 받는 방법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지급명령

Q질문 내용

이혼한 지 2년 됐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처음 몇 달만 양육비를 보내고 그 뒤로는 계속 안 주고 있는데, 연락하면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회사는 멀쩡히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월급에서 바로 떼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밀린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다음 달에 준다는 말뿐이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가사소송법이 준비해 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의 회사에 명령을 보내,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다음 수단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제도의 구조 - 회사가 지급 창구가 된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수신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에게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곧 회사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집행권원이란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그리고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문서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제대로 만들어 둔 사람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압류와 전부명령을 한 번에 - 제2항의 효력

제2항은 이 명령의 무게를 정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일반 강제집행이라면 압류와 전부·추심을 단계별로 밟아야 할 절차가 하나의 명령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서입니다. 기한이 되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매달 발생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일반 민사집행에서는 어려운 장래 채권의 집행이 양육비에서는 특별히 허용됩니다. 밀릴 때마다 매번 집행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양육비의 성질을 법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직장 변경 - 제도의 약점과 보완 장치

이 제도는 상대방이 안정된 직장에 다닐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잦은 이직과 퇴직이 이 제도의 약점입니다. 법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곧 회사에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채무자가 조용히 퇴사해 버려 명령이 허공에 뜨는 상황을 법원이 파악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명령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령을 취소하고,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하는 경로를 밟습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지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3항).

직장이 없다면 - 이웃 조문의 무기들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겨눌 과녁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제63조의3이 이어받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의 지급 의무가 한 번의 목돈 지급 의무로 바뀌는 구조입니다(제63조의3 제4항).

그 밖에도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감치 같은 간접강제 수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 나아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별도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월급쟁이에게 최선인 수단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력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실무 - 준비할 것과 주의할 것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사본,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의 정리, 상대방 직장의 특정이 담깁니다. 미지급 내역은 월별 표로 정리하고 통장 입금 내역서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입금된 달, 다른 명목으로 보낸 돈이 섞인 달이 있다면 그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조회 등의 절차로 먼저 특정해야 하므로 한 단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간도 걸립니다. 이혼 시점에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집행을 앞당깁니다.

명령이 발령되어 회사에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공제와 지급의 법적 의무자가 됩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 협조를 미루는 회사도 있지만, 송달된 명령은 회사가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제5항),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의 대응까지 계산에 넣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의 미지급과 집행권원이라는 두 요건 위에서, 상대방의 월급을 지급 창구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 번의 명령으로 확보되고, 직장 변경에는 통지와 취소·재신청의 경로가, 직장이 없는 상대에게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앞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의 선의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차의 선택입니다. 아이의 시간은 어떤 소송보다도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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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연속 2회일 필요는 없으며,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만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의 양육비도 되나요?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제2항 단서). 매달 발생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소득원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주일 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제6항), 채권자는 명령을 취소하고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상대에게는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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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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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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