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중 전배우자 개인회생 19세 이상 열람 가능
이혼한지 15년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구하고 싶어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꾸준이 양육비는 잘 주었었는데...작년까지
작년5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고3, 대학1학년 입니다...
학원비에 허리 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게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한부모가정이 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고, 법적 도움을 받아
양육비 청구하려고 했더니, 전배우자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미지급 양육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신고서는 용도와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는 자녀 부양을 위한 채권이므로 일반 대출금이나 카드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미지급 양육비가 채권으로 신고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고, 면책 후에도 남은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작년 5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기간, 월 양육비 액수, 이혼 당시 합의서 또는 조서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생활비는 기존 양육비 약정 범위와 별도로 부양료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용용도를 “개인회생 양육비채권 신고용”으로 제한하고, 백지서류에는 절대 날인하지 마십시오. 회생사건번호, 법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양식, 미지급 양육비 인정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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