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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7일조회 10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 담보제공에서 감치까지의 단계

A관련 문의 답변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정했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은 있지만 압류할 재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명령 — 제63조의3 제1항·제2항

제63조의3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제2항은 이미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 제4항

담보 제공 명령의 실효성은 제4항에서 나옵니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던 것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앞으로 몇 년치가 한 번에 잡히므로 금액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행명령 — 제64조

제63조의3과 별도로 제64조의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입니다.

제2항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 — 제67조 제1항

명령을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제67조 제1항은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으로도, 권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치 — 제68조 제1항

가장 강한 제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치가 가능한 경우 (제68조 제1항)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
2.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 과태료 제재 후 30일 이내 불이행
3.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 제63조의2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더 직접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상대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실무에서는 사정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통상의 강제집행이 빠르고,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에서 시작해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검토됩니다.

이행명령은 별도의 통로입니다. 면접교섭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에 대해서는 이쪽이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

신청에는 미지급이 얼마나, 언제부터 쌓였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월별로 대조한 표가 기본 자료입니다.

상대의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가 요건이므로, 실직이나 질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감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제68조 제1항은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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