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분만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전처분 효력과 직권명령 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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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분만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전처분 효력과 직권명령 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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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법원 이혼 사건에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제 면접교섭을 전면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저는 비대면 면접교섭을 허용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사전처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저에게 2026년 7월부터 매월 말일까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양육비 부분만 즉시항고했다면 적어도 그 양육비 부분은 항고심 판단 전까지 다툼의 대상입니다. 다만 항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하게 보이면 안 되므로, 지급 곤란 사유와 향후 지급 의사를 계속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전처분 중 양육비 부분, 임시양육자 지정 부분, 상담·교육·조사·면접교섭 협조명령은 서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이 양육비 부분만 항고했다면 항고하지 않은 나머지 직권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긴급복지지원, 무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감액 또는 지급개시 시기 조정을 구한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번 달 말 50만원 전액 지급이 어렵더라도 양육비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경제 곤란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IV. 대응 전략 항고심에는 현재 소득 부재, 긴급복지지원, 취업 예정일, 다음 달 이후 지급계획, 감액 가능한 현실 금액을 표로 정리해 추가 제출하십시오. 상담·교육·조사·면접교섭 절차에는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미지급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신청이나 심리를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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