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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0

양육비 관련문의 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양육비 관련문의 입니다
shoc**** 조회수 13 작성일13분 전
이혼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그때 당시 분명 합의 이혼한걸루 알고있었는데

현재 20년넘게 아이도 안보여주고 그래서 양육비 지급을 안한상태입니다

근데 몇년전 회사들어가 4대보험 들고 급여통장 만들고 일하고 있는데

압류를 당했습니다..

현재 8천만원정도 지급하라는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현재 일도못하는 상태이고 이제라도 갚을려고 하는데

압류때문에 일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연락 할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당시 대리인 변호사님도 안계셔서 어찌해야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년 전 양육비 약정이나 조서 내용, 청구된 8천만원 산정 근거, 소멸시효, 이미 지급한 금액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일부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므로 면접교섭 문제와 별개로 봅니다. 법원 조서나 판결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급여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양육비 전부가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지급기별 시효와 집행권원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8천만원 지급 통지가 왔다면 단순 독촉이 아니라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심판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압류가 과도하다면 압류 자체를 무조건 없애기는 어렵지만, 생계비 보호 범위나 분할상환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 또는 일부 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법원에서 어떤 집행권원으로 압류가 된 것인지, 8천만원 산정표, 원금과 지연손해금, 압류채권자를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틀렸거나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이의나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금액이 맞다면 상대방과 분할상환 합의 후 압류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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