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육비때문요
저는 이혼한지 15년되었는데 양육비를 처음부터 10년 넘게 하나도 못받다가 1년 반정도는 30십만원씩보내주다가 이제는 아예또 안보내는데요. 월래 양육비는 최하금액50십받기로했는데 본인맘대로 30심보내더니
이제는 아예 보내지도않고 연락처도 모르고 전화번도바꿔서 아이하고도 연락안하고 저하고도 연락이안되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질믄드려요
가족, 이혼새 창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15년 전 이혼했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데 장기간 미지급이 반복됐다면 지금이라도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라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시 양육비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입니다. 월 50만원 지급 내용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30만원만 보냈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및 미지급분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 연락처와 현재 주소를 몰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보정하거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1년 반 동안 일부 지급한 내역도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향후 양육비보다는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정산이 중심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내역, 통장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이후 전체 미지급액을 월별로 계산하고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재산을 확인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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