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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재판상 이혼의 관할과 청구 항목, 송달과 조정,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선고와 항소, 확정 후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다투되, 감치와 직접강제는 되지 않으므로 조서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안내 후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력을 갖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바꿀 수 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렵습니다.
형사 신고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까지 해야 분리가 실효를 갖습니다.
이혼 소송은 소장 접수와 조정,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