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집과 예금은 챙기면서 연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종류마다 나누는 방식이 다르고,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어떤 연금이 대상이고 각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두 개라는 점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어느 통로로 나누게 되나
연금을 나누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는 분할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일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하는 곳도 기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 연금의 종류 | 나누는 방법 | 청구 기한 |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분할연금 청구 |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
| 퇴직연금, 퇴직금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 개인연금, 보험 | 재산분할, 해지환급금 기준 | 이혼한 날부터 2년 |
같은 이혼 사건 안에서 두 통로를 동시에 밟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 청구하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 함께 정리하는 식입니다.
두 통로는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5년, 재산분할은 2년이어서 하나만 기억하다가 다른 하나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연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본인 명의로 직접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로 정한 비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청구하려면 다음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혼인 기간은 가입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셉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 이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로 함께 살았던 기간이 다르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5년에 이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혼한 시점이 기준이 아닙니다.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이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요건이 갖춰졌을 때 지급이 시작되므로, 기한을 잊어버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나이 차이가 커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빠뜨렸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은 중단되지 않는 기간이라 협의가 길어져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주의
5년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부터 셉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은 협의가 길어져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율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균등 분할이 아니라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반영되므로, 합의만 해 두고 신고를 빠뜨리면 정한 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에는 어떤 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는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연금의 명칭과 관리 기관까지 함께 적어 두면 뒤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분할연금은 공단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절차와 누가 언제 신고할지도 정해 두십시오.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를 함께 봅니다.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과 묶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뒤에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계속 받습니다. 다만 수급권이 생기기 전이라면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이 실권 사유가 아니고, 다만 다른 연금과의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령액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분할연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혼 후 3년이라는 선청구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그만큼 상대가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양쪽 모두의 노후 계획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루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비슷한 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 청구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공단에 확인해야 하지만, 혼인 기간 5년 요건은 대체로 같습니다. 군인연금은 과거에 분할 규정이 없다가 이후 도입되어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분할연금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포함되며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금액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한 뒤 수익자 변경을 잊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과 해지환급금 확인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평가가 빨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5년에 못 미친다면
분할연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납입된 보험료가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도상의 분할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의 2년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가 중단된 기간이 있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혼인 중 소득이 있었는데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있고, 납부 이력은 가입 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과 함께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업 중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지금 확인할 것
· 본인과 상대의 연금 가입 내역
·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
· 각 연금이 분할연금인지 재산분할 대상인지
·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상대의 가입 내역, 혼인 기간, 각 연금의 종류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무엇을 어느 통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상대의 퇴직금처럼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회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자료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재직 기간 자료
-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련 자료
- 개인연금과 보험의 증권 및 해지환급금 확인 자료
정리
연금은 종류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청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입니다.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에 신고까지 마쳐야 그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두 개입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대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연금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고, 협의서에 연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셨는지, 신고까지 마쳤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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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수급 연령 전이라면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혼하면 못 받나요?
분할연금은 재혼이 실권 사유가 아니어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연금과의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분할연금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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