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이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기준이 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상황을 봅니다. 무엇이 실제로 고려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한번 정해진 뒤에 바꿀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아이가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이며, 자료도 그 관점에서 모아야 합니다. 이 축을 놓치면 준비가 헛돕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부모의 잘잘못은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함께 살면서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서나 청구 취지를 적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상대의 외도나 폭력을 아무리 상세히 적어도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서면의 분량이 아니라 연결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보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돌보아 왔는가입니다. 법원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보는 항목 |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나 |
|---|---|
| 주된 양육자였는지 | 그동안 누가 등하원과 병원 동행, 학교 행사를 맡아 왔는지 |
| 현재의 양육 상태 | 별거 이후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그 환경이 안정적인지 |
| 양육 환경 | 주거와 경제적 능력, 돌봄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
| 자녀의 의사 |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듣고, 더 어려도 표현할 수 있으면 청취 |
| 형제자매 관계 | 여러 자녀를 나누어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맞는지 |
표의 항목이 따로따로 채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다만 그 의사가 한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말의 내용보다 맥락을 봅니다.
별거할 때와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
별거 이후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는 시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의
협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데려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심판 같은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절차를 밟았는지가 뒤에 크게 갈립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그 행동 하나가 사건 내내 따라다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아이의 생활 반경을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와 친구, 다니던 병원이 바뀌지 않는 쪽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므로, 나와 살 집을 정할 때부터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가
상대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만남을 방해하려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태도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응했는지는 문자와 통화 기록에 남고, 양쪽이 같은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막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인계 장소까지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매번 협의를 다시 해야 하고, 그 협의가 또 갈등이 됩니다.
가사조사와 준비할 자료
가사조사관이 양쪽의 환경과 자녀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준비 없이 임하기보다 실제 양육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아이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담임교사와 주치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 아이가 지내는 방과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 근무 시간과 실제 돌봄 시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서면과 함께 낼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등하원과 병원 동행, 학교 행사 참여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
- 근무 형태와 실제 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주거 환경과 아이가 지낼 공간
- 조부모처럼 돌봄을 도와줄 사람의 지원 체계
- 학교와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
학교와 병원 기록으로 누가 주로 관여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필요하면 심리검사나 상담 결과가 제출되기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는 대체로 드러나므로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양육자가 정해지면 상대는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정한 뒤 개별 사정으로 조정합니다. 치료비나 학비처럼 큰 지출은 따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종기와 입금 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월 금액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직접지급명령이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진학이나 큰 병처럼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 금액에 모든 것을 담으려 애쓰기보다 나중에 조정할 통로를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로 정할 때와 공동양육
협의이혼이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번갈아 돌보는 공동양육 형태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협조가 가능한 관계에서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일정만 반씩 나누면 아이가 두 집의 규칙 사이에서 부담을 떠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봅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모두 적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비워 두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빠뜨리기 쉬운데,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상대의 사정에 맞추게 됩니다. 지금 적어 두는 편이 항상 쌉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한 번 정해졌다고 고정되지 않습니다.
양육 환경의 악화나 면접교섭의 지속적인 방해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변경 자체는 신중하게 판단되는데, 잦은 변화가 아이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재혼해도 상대의 면접교섭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고 별도로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데, 요건이 엄격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기도 하며, 이때는 미성년후견이나 친권 제한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보았고 현재 환경이 안정적인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되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면접교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학교와 병원에 남은 기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으므로, 다투기로 마음먹은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취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909조의2,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조, 제62조, 제64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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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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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잘못한 쪽은 양육권을 못 받나요?
부모의 잘잘못은 그 자체로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되나요?
협의 없이 데려가면 자녀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등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잦은 변화가 자녀에게 불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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