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유를 대며 미룹니다. 반대로 데려간 뒤 약속한 시각에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이를 자녀의 권리로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의 복리
면접교섭을 정하고 제한하고 배제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앞에 놓입니다.
같은 조문은 조부모의 청구도 인정합니다.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먼저 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절차를 고르기 전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부터 꺼내 보셔야 합니다. 거기 적힌 문장의 구체성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그대로 정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해지고, 면접교섭은 제837조의2가 이어받습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것
· 만나는 횟수와 요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적혀 있는가
· 인도 장소와 인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 방학과 명절, 생일의 처리가 따로 있는가
· 연락 수단과 빈도에 관한 문구가 있는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보다 변경심판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서식에 적힌 표준 문구를 그대로 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아 문제가 없어 보였겠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그 한 줄 때문에 아무것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문구가 곧 무기입니다.
불이행은 어떻게 기록해 두나
한두 번 어긋난 것으로는 절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매번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재구성하려 하면 날짜부터 흔들리고, 흔들리는 순간 자료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 약속된 날짜와 시각을 먼저 적습니다.
- 그날 연락한 시각과 보낸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 상대의 답변과 내세운 이유를 요약하지 말고 적습니다.
- 실제로 만났는지, 몇 시간을 만났는지 기록합니다.
- 문자와 통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모은 것을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예정된 횟수 가운데 몇 번이 무산되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열 장보다 이 한 장이 낫습니다. 상대가 든 이유가 매번 달라지는 것도 표에서 드러납니다.
이행명령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한 절차이고,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입니다.
| 수단 |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한계와 조건 |
|---|---|---|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 전제입니다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 제재는 여기까지이고 신체 구속은 없습니다 |
| 감치 | 면접교섭 위반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등 금전 의무와 다릅니다 |
| 직접강제 |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집행입니다 |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 변경심판 | 횟수와 시각, 인도 방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반복된 불이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 양육자 변경 | 지속적인 방해를 복리 침해로 보아 양육자를 바꿉니다 | 다른 사정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같은 금전 의무와 달리 면접교섭 위반에는 신체를 구속하는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데,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집행이어서 그렇습니다. 제도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셔야 실망이 적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꿀 수 있나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키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의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제는 각자의 제도로 풀도록 설계되어 있고, 하나를 지렛대로 쓰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대신 반복적인 불이행은 그 자체로 변경심판의 사유가 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양육자 변경의 사유로도 검토됩니다.
민법 제912조는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그 기준 위에 놓여 있어서, 서로를 볼모로 삼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기준에서 멀어집니다. 이행을 구하는 쪽이라면 자신의 의무부터 정확히 지켜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돌려보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데려간 뒤 약속한 시각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거나, 본안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입니다. 당장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반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부터 꺼내 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더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라면 중앙당국을 통해 반환을 구하게 되는데, 요건과 기간이 국내 절차와 달라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장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심인지 한쪽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의사는 크게 반영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만남 자체를 다투기보다 방식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과 연계된 기관이 인도와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 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3자를 통해 인도하는 방식도 조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정할 수 있어 영구적인 배제는 예외적입니다.
조서에 미리 넣어 두면 좋은 것
분쟁의 상당 부분은 처음에 적어 두지 않아서 생깁니다. 정하지 않은 항목이 그대로 갈등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 대면이 어려울 때의 영상통화나 편지, 그 빈도
- 이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자녀의 학교생활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와 방법
- 방학과 명절, 생일의 처리
- 인도 장소와 인도를 맡을 사람
거리가 멀면 이동 비용의 실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갈 때마다 다투게 됩니다. 학교와 병원 정보도 조서에 문구가 없으면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므로, 공유의 범위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재혼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뿐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지킬 것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늦게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됩니다.
정리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으로 다투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다만 감치와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아 제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서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횟수와 시각, 인도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다툴 수 있으므로,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변경심판으로 먼저 구체화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고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할 무렵에 내밀 자료가 없으면 그 사이의 불이행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기록은 그 전부터 남기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의2, 제837조,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형법 제287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치도 가능한가요?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위반에는 감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양육비가 밀렸는데도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지급 여부와 만남은 각자의 제도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영향을 받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보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