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기로 정했는데, 정작 절차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는지, 전체가 얼마나 걸리는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없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제출과 송달, 조정, 변론, 선고, 확정, 신고라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고, 실제로는 조정에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고,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됩니다. 서식과 첨부 서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갖추어 내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소장과 함께 낼 것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 목록과 그 근거 자료
비용은 처음에 계산해 둡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재산분할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소득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무엇까지 청구해야 하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청구 원인에는 혼인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감정을 담은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이 판단에 쓰입니다.
파탄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무엇이 오갔는지를 적고, 문자나 사진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다면 하나만 고르지 마십시오. 판단은 사정 전체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이혼 청구서 한 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뜨린 항목을 뒤에 따로 청구하면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납니다.
| 청구 항목 | 내용과 근거 |
|---|---|
|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
| 재산분할 |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눕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기준이 됩니다. |
| 친권과 양육자 | 누가 아이를 키우고 누가 법정대리를 할지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양육비 | 액수와 지급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금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 면접교섭 |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날 권리이고, 민법 제837조의2가 근거입니다. |
항목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도 한 사건에서 같이 판단받아야 서로 맞물린 결론이 나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지 않으면
소장이 상대에게 도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송달은 몇 주 안에 끝납니다.
문제는 상대가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소 보정과 재송달을 거치고도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데, 그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달이 더 흘러가기도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고 마지막 주소지로 보내 본 다음,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자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국제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거법과 관할이 먼저 문제 되며, 본국에서 따로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관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조정에 회부되나
이혼 사건은 소를 제기해도 곧바로 변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에 회부되기 때문이고, 가사소송법 제50조가 그 근거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양쪽이 출석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은 조서에 함께 정리됩니다.
조정조서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힙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는 뒤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협의해도 되지만, 그 자리에서 서명한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줄이 빠지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투게 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서면 공방이 시작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 둘 수 있나
본안이 끝나기 전에도 급한 것은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접근금지를 임시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 조치이고, 최종 판단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 보전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 근거이고, 이어서 금융기관과 등기소를 상대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 거래 내역까지 필요하면 사실조회로 요청합니다. 남은 잔액 한 줄보다 돈이 움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 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겨 놓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미루면 늦습니다.
변론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 갑니다.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기일이 추가되고, 양육이 다투어지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사는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의 주장에 하나씩 대응하는 문서입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투는 부분에만 자료를 붙여야 쟁점이 빨리 정리되고, 모든 문장에 반박하려 들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보다 어려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청취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비중이 크지만, 한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송달만 되었다면 그대로 진행되고, 재산분할처럼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조회 절차로 채워 나갑니다.
기간은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에 감정이 들어가면 1년 반을 넘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다투느냐에 따라 몇 배로 벌어집니다. 넉넉히 잡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종결된 뒤에는 새 자료를 내기 어려워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하는데, 선고 직전에 제출한 것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뒤에 남는 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이혼 여부와 함께 청구한 사항이 한꺼번에 판단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곧바로 정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정한 기간이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부에만 불복할 수도 있어서 이혼 자체는 확정시키고 재산분할 액수만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소를 할지는 판결 이유를 읽고 정합니다. 결론만 보지 마시고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때 항소에 실익이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남은 일은 신고입니다.
주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는 같은 법 제12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효력 자체는 확정으로 이미 생겼습니다. 다만 서류가 따라오지 않으면 뒤에 증명이 필요할 때 불편이 남습니다.
정리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내고, 송달과 조정을 거쳐 변론으로 넘어가며, 선고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하고,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과 재산조회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진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22조, 제48조의2, 제50조, 제62조,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39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2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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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이며 재산분할에 감정이 들어가면 1년 반을 넘기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접근금지를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지만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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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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