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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7일조회 12

이혼 조정조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바꾸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한 것이니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고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마쳐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왜 먼저 거치나

이혼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를 제기해도 재판에 앞서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절차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끝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말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속력은 조서에 적힌 문장에서만 나옵니다. 오간 말이 아무리 좋았어도 조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힘을 갖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판결과 같아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조정법 제29조).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 적힌 금전 지급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집행력이 사적 합의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구분조정조서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효력재판상 화해와 같고,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불복항소할 수 없고 준재심으로만 다툽니다무효나 취소를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합니다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조정이 성립한 때 생깁니다그것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의 효력도 조정이 성립한 때에 생깁니다. 협의이혼처럼 법원의 확인을 다시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항소로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조정기일에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

기본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항목에 따라서는 아예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
  • 재산분할의 금액과 이행 방법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 종기
  •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특히 재산분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때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한 줄로 나머지 청구가 함께 정리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범위를 좁혀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목을 빠뜨렸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록을 놓고 하나씩 지워 가는 것입니다. 조정기일에는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적나

양육비는 월 금액과 지급일, 지급 종기,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인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인지도 특정합니다. 종기를 적지 않으면 그것부터 다투게 됩니다.

증액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나 소득의 변동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면접교섭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횟수와 시간,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 방학과 명절의 처리까지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한다는 문구만 남기면 다툼이 반복됩니다.

연락 방법과 사전 통지 기한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이후 분쟁의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에서도 종기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언제까지인지가 적혀 있어야 그 뒤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적히지 않은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행하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에 따라 조항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협력 의무까지 적어 두면 이행이 수월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누가 승계하고 누가 갚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정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행 시기도 함께 적습니다. 언제까지 등기를 넘길 것인지, 언제까지 돈을 보낼 것인지를 날짜로 특정해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날짜가 없는 조항은 독촉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 조항은 은행에 먼저 확인한 뒤에 적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 정하기에는 늦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금전 지급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급여채권 압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양육비에는 여기에 더해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3.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제68조).
  4. 상대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 미리 담보를 세우게 하는 담보제공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제63조의3).

여기에 더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해 둔 수단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보다 확실히 강력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관이 대신 맡아 주기도 합니다.

제재 수단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것은 양육비가 자녀의 생활에 곧바로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자 지정은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협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현저한 변동,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거주지의 변경 같은 사정이 변경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어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조서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려면 준재심에 의해야 합니다.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속아서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검토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마쳐야 하나

조정기일에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분위기에 밀립니다.

조정기일 전에 마쳐 둘 것
· 상대의 재산을 어디까지 파악했는가
· 재산조회와 사실조회가 끝났는가
· 빠뜨린 항목은 없는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 양육비의 금액과 종기에 관한 자기 기준
· 면접교섭에서 물러설 수 없는 최소 조건
· 청산 조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범위를 좁힐 것인지

재산조회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법원이 내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조정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를 내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주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비나 접근금지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 때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최종적인 내용은 조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금액이 조정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집행력까지 있습니다. 사적 합의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립하면 항소도, 준재심 외의 다툼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빠르게 끝나는 절차이지, 가볍게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뒤에 바꿀 수 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을 마친 뒤에 조정에 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명하는 순간이 사건의 끝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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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끝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자 지정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경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정조서와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적 합의는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효력은 성립 시점에 생기지만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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