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199건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송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립니다.
확인 전에는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확인 뒤에는 상대보다 먼저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도 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부터 임시조치까지 단계가 나뉘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친권은 법률상의 권한, 양육권은 실제로 기르는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가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추계액을 기준으로 나누고,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분할연금으로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망에 대비한 준비는 생전에만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감치까지 단계별 수단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