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안에서 폭력이 있었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판이나 처분 전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여러 단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고 누가 신청하며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는 만큼 빨리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시점이 이르면 그만큼 위험한 구간이 짧아집니다.
조치는 어떤 단계로 나뉘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그다음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강해지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무거워집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
| 응급조치 | 출동한 경찰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
|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와 직장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 격리와 접근 금지에 더해 친권 행사의 제한, 위탁, 사안에 따라 유치까지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 |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요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단계는 순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바로 청구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하는 조치가 응급조치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동 기록에 남은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뒤에 다시 확인됩니다.
응급조치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고 사정이 급하면 긴급임시조치로 넘어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을 받아 취합니다.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나 직장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와 메시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무엇을 명하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 주거와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의 위탁
사안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앞선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검토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불안한 시간입니다.
고소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통로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십시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가 정한 제도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와 접근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의 위험은 끊고 싶은 상황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를 모르고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하면서 퇴거와 접근 금지 가운데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범위가 분명할수록 결정도 그만큼 명확해집니다.
기간과 위반은 어떻게 관리하나
각 조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고, 조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으려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결과는 조치마다 다릅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유치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의
위반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야 다음 절차로 이어집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신고하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한두 번은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뒤에 위반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남겨 두어야 할 것
·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지우지 말 것
· 주거지 주변의 영상과 목격자의 연락처
· 진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
· 일자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은 간단한 기록
머물 곳과 지원은 어디서 받나
긴급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상담, 법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 들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도 함께 신청하십시오. 집을 옮기더라도 서류를 통해 위치가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교와 어린이집 쪽에도 같은 관점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갈 수 있나
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접근 금지와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할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놓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살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다면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상황을 알리고 인계 절차를 정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누가 데리러 올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 조심할 것
결정문에는 금지되는 행위와 거리, 적용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문서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읽으십시오. 무엇이 금지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위반이 있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사이라면 짐을 가지러 가는 일도 문제가 됩니다. 필요한 물건은 경찰의 동행 아래 가져오는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혼자 찾아가면 그 행동 자체가 접근 금지 위반이 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일정도 조치의 범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법원이나 담당자에게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 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 관계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접근 행위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이나 치료위탁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처벌을 원하는지, 관계 정리를 원하는지에 따라 어느 절차가 맞는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조치는 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신청 주체와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장의 응급조치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는 서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위반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혼이나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호 조치와 그 절차를 나란히 놓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이 먼저이고 절차는 그다음입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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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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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아도 접근 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와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폭력행위의 제지와 분리, 상담소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나 유치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 이용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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