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에 배우자가 갑자기 부동산을 내놓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로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결과는 본안 판결보다 그 전에 어떤 보전 조치를 해 두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미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되돌리는지, 근거 없이 걸었을 때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나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어떤 조치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금융자산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하고, 급여와 퇴직금은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알아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장 사본과 최근 거래내역
- 보험증권과 해지환급금 안내문
-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자료
- 사업체가 있다면 재무제표와 세무 자료
자료가 모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대의 재산 이동이 의심된다면 날짜와 정황을 그때그때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사해행위를 다툴 때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어느 쪽을 걸어야 하나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과 예금, 급여에 걸 수 있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목적 | 금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 둠 | 특정 재산의 처분 자체를 금지함 |
| 주로 거는 대상 | 부동산, 예금, 급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묶으려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예금이라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한 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의 처분 금지나 임시 양육비 지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보전처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보는 얼마가 들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
보전처분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데, 금액은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정작 걸어야 할 때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이나 밝힌 직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걸면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르므로, 서두르되 자료는 갖추고 들어가야 합니다.
- 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결정이 나면 등기 기입이나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대체로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사해행위취소는 별도의 소송이라 몇 달이 걸리므로, 순서상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기재되면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출도 막힙니다. 예금에 걸리면 그 금액만큼 인출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곧바로 알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협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관계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양육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다투는 상황이라면 시점을 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려는 조치인지가 분명해야 뒤에 이어지는 협의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신청서에 소명해야 하는 두 가지
피보전권리는 보전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소명해야 결정이 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도 되돌릴 수 있나
이미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쳤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이고(민법 제406조, 제407조), 재산분할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것
- 그로 인해 변제 자력이 부족해졌을 것
-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였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대체로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모입니다.
주의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안 날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발견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나 현금으로 빠져나간 경우는
부모나 형제에게 넘긴 사례가 많습니다. 친족 사이의 거래는 악의가 추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계좌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옮겨 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를 밝혀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현금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과 달리 추적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금액이 확인되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 상대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보험 해지환급금도 마찬가지이므로 계약 목록을 확보하고 중도 해지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있다면 법인 명의 재산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과 다름없다면 그 지분의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무리하게 걸면 어떤 위험이 있나
근거 없는 보전처분은 상대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손해는 제공한 담보에서 배상됩니다. 범위와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있는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료가 부실했다면 여기서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의 근거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확인할 것
· 등기부와 통장 사본, 보험증권, 급여명세서를 모았는가
· 상대의 재산 이동 날짜와 정황을 기록해 두었는가
· 담보로 낼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준비했는가
·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기 전에 이혼만 먼저 성립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혼한 뒤에는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걸리고(민법 제839조의2),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실제로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한 뒤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정리하고 신고부터 하면, 나중에 합의 자체를 부인당할 때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재산을 옮기기 시작한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서두르기보다 보전처분부터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재산분할은 판결문의 숫자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재산에서 실현됩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보이면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 없이 무리하게 거는 것은 담보에서 배상으로 돌아오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정확한 범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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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과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집을 팔았으면 방법이 없나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와 보험을 확인하고, 부동산은 등기 조회, 급여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인출 시점과 금액이 확인되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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