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취득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성·유지 기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 내역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협의이혼 후 뒤늦게 재산을 알게 된 경우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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