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후 판결문 각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날짜는 이혼 확정날짜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후 배우자 집 구매 후 남는 금액을 제가 가지는걸로 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배우자 집을 몇 평형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구두로 24평을 얘기는 했었읍니다 물론 공증 받은 문서에는 이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두어번 빨리 집 팔고 정리하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팔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ㆍ
제가 알기론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재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히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송이 각하된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공증을 통해 아파트 처분대금을 일정 방식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문제와 별도로 약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판결이 곧 권리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공증을 통해 재산 처분과 금액 분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다른 계약상 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증 내용이 단순한 합의인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서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매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문서에 평형이나 구입 시기 등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지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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