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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bb 조회수 4 작성일2분 전
사해행위 및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남편에게는 2019년경부터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 남편과 제가 5:5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2022년 말 남편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제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별도로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원래 남편 명의였는데, 2023년 초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현재까지 위 두 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기되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서 50% 또는 60%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재산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별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실질과 당시 남편의 채무상태, 이전된 재산의 가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이 붙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재산이전이 당연히 사해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2019년부터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2022년 아파트 지분 이전과 2023년 임차보증금 명의변경 당시 남편의 채무초과 상태와 각 이전의 경위가 핵심입니다. 실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남편의 지분을 정당하게 정산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나 무상 이전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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