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dksa**** 조회수 6 작성일2분 전
이혼준비중에 있는데
재산분할은 구두로 서로 합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같이있는게 좀 힘들어서 서류접수전에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요
서류접수전 재산을 받을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맞는지 여부와
서류접수전 문제없이 재산분할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서류 접수 전 단순 송금처럼 보이면 증여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합의서와 이혼 진행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와 다릅니다. 그러나 명목이 생활비, 증여, 위자료, 재산분할 중 무엇인지 불명확하면 세무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는 아니더라도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직 이혼서류 접수 전이라도 실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후 협의이혼 또는 조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합의만 있고 이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단순 증여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사유, 이혼 절차 진행 예정임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가능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나 조정신청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먼저 나와야 한다면 송금 메모와 합의서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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