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문드립니다. **
19세 이상 열람 가능
2014년 1월에 혼인, 2013년에 신혼집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구입.
당시 매매가 1억9천5백만원 중 1억은 시댁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남편 명의로 대출 받아 남편이 갚음.
결혼 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맞벌이었으므로 각자의 생활비는 각자가 번 것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은 남편이 부담.
임신 후 유산끼가 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현재까지(아이 초등학교 1학년) 가정주부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 생활비에는 아이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제시받은 위자료 1억5천만원과 차량 1대만 보고 곧바로 협의이혼에 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12년 이상이고 그동안 질문자님이 출산 이후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와 금융재산까지 확인한 뒤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주식, 차량, 부동산뿐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사업체 가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지원한 돈이나 혼인 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특유재산 성격이 문제되지만 장기간 혼인생활 중 유지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분할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부채 역시 실제 공동생활이나 재산형성에 사용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남편의 사업 규모, 주식, 예금, 보험, 사업용 자산과 실제 부채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통장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순재산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체 매출채권, 보증금, 차량, 주식, 보험환급금 등 숨어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 이혼 변호사 사건에서도 협의 전에 재산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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