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화해권고결정 후 재산분할 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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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후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한가요 ?
양쪽 변호사 선임상태에서 합의서 인감 날인후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포기서까지 작성하여 확정받았습니다.
부제소합의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재산상 추가 청구 민사 형사 가사 하지 않겠다는게 들어가있는데...
재청구가 가능한걸까요 ?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인감까지 날인했고,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며 향후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산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이나 부제소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일정 기간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규정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확정적으로 합의한 경우까지 자유롭게 재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이의포기서까지 제출했다면 단순히 당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핵심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허위자료를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했다거나 강박 또는 중대한 기망이 있었다면 합의와 결정의 효력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재청구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합의서 전문과 화해권고결정문의 주문, 부제소조항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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