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기일에 들어갔더니 조정위원 중 한 분이 남편과 아는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과 같은 동호회에서 몇 년째 활동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줄지 불안한데, 다른 조정위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가사조정을 맡은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다투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위원에게도 판사와 같은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인처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 조정위원도 기피 신청의 대상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조정장과 조정위원에게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꾸려지고, 조정위원은 가정법원장이 미리 위촉해 둔 사람이나 양쪽이 합의로 고른 사람 가운데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합니다. 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성 요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정위원 스스로 관계를 밝히고 빠지는 회피도 같은 규정에서 나옵니다.
■ 어느 정도여야 받아들여지나요
나누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①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법이 미리 정해 둔 관계라면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빠져야 하는 제척입니다. ② 그 밖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는 기피입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 법원 복도에서 상대와 인사하는 걸 봤다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상대와 사업을 함께 한다, 사건 전에 상대에게 이혼 문제를 조언했다, 상대 가족 행사에 자주 드나든다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드러나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관계를 알게 된 즉시 움직이십시오. 조정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가정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이유와 자료를 붙입니다. 조정이 한창 진행된 뒤에야 문제를 꺼내면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일 당일에 알게 되었다면 조정장에게 그 자리에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정위원 지정은 조정장이 하므로 공식 신청 전에 사정을 전하는 것만으로 다른 위원으로 바꿔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체가 안 되더라도 불리한 결론이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성립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이 직무 중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내 사정이 상대 쪽으로 새어 나갈까 하는 걱정도 법이 막아 두고 있습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실 것
① 조정위원의 이름과 그 사람이 상대와 어떤 관계로 보이는지 적은 메모 ② 그 관계를 보여 줄 사진, 메시지, 모임 기록 ③ 관계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 ④ 조정기일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기피는 조정 절차를 한동안 멈추게 할 수 있어 상대가 시간을 끈다고 반발할 수도 있으니, 신청서의 문장과 자료의 무게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조,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71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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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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