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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2

외국 국적 친부가 제 아이 핏줄을 부정하는데 한국에서 친자 소송이 되나요?

Q질문 내용

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다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난 지금 남자친구는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가 외국 국적인데 한국 법원에서 친자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으로 친자 여부를 가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국제사법 제57조에 따라 한국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고,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아이의 일상거소지법인 한국 민법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까

국제사법 제57조는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에서 ①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②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면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국적이나 소재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데, 인지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맡고, 상대방의 주소가 국내에 없으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 어느 나라 법으로 친자 여부를 가립니까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국제사법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칙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이지만, 단서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②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민법을 고를 수 있고, 그러면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나라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한국법으로 성립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어떤 소를 내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자녀 본인이 원고가 되고, 미성년이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냅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제864조가 정한 대로 그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제860조에 따라 그 효력은 아이의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고, 제864조의2가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양육비 청구의 발판이 함께 마련됩니다.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지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소환이 어려우면 조정 없이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검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는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 명령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유전인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하는 제도이고,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67조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반복하면 30일까지의 감치가 뒤따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이 제재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교제 기간과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송금 내역, ② 임신과 출산 시기를 특정할 산부인과 기록, ③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부른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입국했을 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지도 법원과 상의할 문제입니다.

■ 양육비는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제사법 제60조 제1항은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있으니 양육비 청구도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제72조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인 한국법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합니다. 다만 인지가 먼저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로 확정되기 전에는 양육비를 명할 상대가 없으므로, 인지청구와 함께 내거나 인지 확정 직후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순서로 갑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그 나라 법과 조약에 달려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

세 가지입니다. ①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게 합니다. ② 상대방의 국적, 여권상 이름, 외국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확보합니다. 송달이 외국으로 나가야 하므로 주소가 틀리면 재판이 몇 달씩 늦어집니다. ③ 상대방 본국법이 인지청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해 둡니다. 한국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뒤에 그 나라에서 판결을 쓰려면 그쪽 요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 가사 사건은 송달과 번역에 시간이 걸리므로 상담 때 상대방의 소재와 자료 상태를 먼저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7조, 제60조, 제68조, 제72조 · 민법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864조의2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6조, 제29조, 제50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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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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