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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아버지 유서에 막내는 핏줄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Q질문 내용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필 유서에 막내 동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서른이 넘었고 가족 누구도 몰랐던 일이라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 한 장으로 막내가 가족관계나 상속에서 빠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유언으로 남긴 친생부인의 뜻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서의 문장만으로 막내분과 아버님의 부자 관계가 끊기지는 않으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고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서 한 장으로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라는 재판 절차로만 깨집니다. 민법 제850조는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부인의 뜻을 밝힌 경우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은 소송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일 뿐이고, 결론은 법원이 유전자 검사 같은 자료를 보고 내립니다. 그때까지 막내분은 여전히 아버님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먼저 유서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보십시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서라면 ① 전문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부인의 뜻 자체가 법적으로 남지 않은 셈이 됩니다. 또 자필 유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므로, 원본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십시오.

■ 누가 유언집행자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유서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소를 낼 의무를 집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이 경우 부인의 대상인 막내분도 상속인이라 한 사람이 원고와 피고 양쪽에 걸리는 모양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만큼 누가 절차를 맡을지, 법원에 집행자 선임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따져 봐야 합니다.

■ 소송이 막힐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출생 이후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부인의 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사실을 알고도 막내분을 자식으로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이 규정이 쟁점이 됩니다. 기간도 봐야 합니다. 이 소송은 부인할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 아버님이 언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른 해 넘게 가족으로 지낸 사안이라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제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경우와 지금 할 일

아버님이 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의 직계비속인 형제분들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스스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① 유서 원본을 보관해 검인을 청구하고 ② 집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③ 결론이 나기 전에는 상속재산 분할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막내분에게는 무거운 일이니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2조, 제1060조, 제1066조, 제1091조,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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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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